- 신청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부부 함께 출석)
- 숙려기간
- 양육할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이혼신고 기한
-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 신고처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
- 문의
- 관할 가정법원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899-2732
- 시(구)·읍·면 사무소방문·우편 · 무료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고서 양식양식 다운로드 · 무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차이
| 구분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
| 언제 |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했을 때 |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합의되지 않을 때 |
| 절차 | 가정법원 이혼의사 확인 → 이혼신고 | 이혼소송(조정·화해 포함) → 판결 확정 → 이혼신고 |
| 이혼 성립 시점 | 확인 후 이혼신고를 한 때 | 판결이 확정된 때(신고는 보고적 신고) |
| 신고 기한 |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지나면 확인 효력 상실) |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
| 신고인 | 부부 중 한쪽이 제출 가능, 대리인 신고 불가 | 소를 제기한 사람(또는 상대방) |
민법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순서
-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지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 그 자리에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합니다.
-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보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 기간에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를 준비합니다.
- 법원이 정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와 자녀 양육 협의를 확인받습니다.
- 법원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등본(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 포함)을 부부 양쪽에게 줍니다.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를 냅니다.
확인기일 통지와 보정명령, 불확인 결과는 전화나 팩스로 올 수 있으니 신청서의 연락처를 정확히 적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서류와 준비물
| 서류 | 수량 | 비고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1통 |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 1통 | 본인 것 |
|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 1통 | 본인 것 |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1통과 사본 2통 |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을 때.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정본·확정증명서 각 3통 |
| 신분증 | 각자 | 출석한 사람 본인 확인 |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미성년 자녀에서 빠집니다. 신청서와 협의서 양식은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받거나 법원 누리집에서 내려받고, 이혼신고서 양식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고객센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에 있습니다. 확인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에 따라 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과 단축
| 경우 | 숙려기간 |
|---|---|
|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음 |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 그 밖의 경우 |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
| 폭력 등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 | 가정법원이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숙려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단축이나 면제가 필요하면 그 사정을 가정법원에 소명해 판단을 받습니다. 가정폭력 피해가 있다면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의 보호 절차를 함께 봅니다.
협의이혼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혼자 가도 되나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이 맡습니다. 국내에 살지 않는 사람의 확인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 법원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의 각급법원 안내에서 찾습니다.
원칙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라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한쪽이 출석해 신청하고, 재외국민·수감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으며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장이 이혼의사를 확인해 회보합니다. 부부 둘 다 외국에 살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양육·친권자·양육비 협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협의서에 정하고 친권자도 정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친권자지정 심판을 청구해 그 심판정본을 냅니다.
가정법원은 부부가 합의한 양육비를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어, 이혼신고를 했음을 소명하면 집행문을 받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 된 뒤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을 보세요.
이혼신고 방법: 서류·장소·기한
| 항목 | 내용 |
|---|---|
| 신고서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
| 첨부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
| 신분증명 | 신고인 출석 시 신고인 한쪽의 신분증. 제3자가 제출하면 제출인 신분증과 신고인 한쪽의 신분증(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 |
| 우편 제출 | 신고인 한쪽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 장소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 해외는 관할 재외공관 |
| 기한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가정법원 확인서가 붙은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만 내도 됩니다. 민법은 이혼신고에 성년 증인 2명의 연서를 요구하지만, 확인서등본을 첨부하면 증인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협의이혼은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하므로 대리인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확인기일에 안 나가면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하려면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쪽이라도 출석통지를 받고 2회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아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마음이 바뀌면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 안에 아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 후 이혼신고
소송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나 그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합니다.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고, 조정이나 화해로 끝났다면 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를 붙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되면 이혼 무료 법률상담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을 먼저 알아봅니다. 전자소송으로 이혼소송을 내는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에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 기간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은 이혼의사와 자녀 문제를 확인할 뿐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신고 후 바뀌는 서류와 할 일
이혼신고가 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록됩니다. 처리되는 동안에는 혼인 당사자의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혼 기록은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에만 나오고 일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해 따로 살게 되면 전입신고를, 같은 주소에서 세대를 나누면 세대 분리 신고를 합니다.
협의이혼 문의
| 문의 | 창구 |
|---|---|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확인기일 | 관할 가정법원(지원) 가사과 또는 민원실 |
| 이혼신고 접수·처리 | 신고한 시(구)·읍·면 사무소 가족관계등록 담당 |
| 양식 다운로드·증명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협의이혼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1통씩,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입니다.
협의이혼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만 다른 한쪽이 출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현재지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냅니다. 부부 중 한쪽만 가도 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에 한 번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빠졌다면 다음 기일에는 꼭 함께 출석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도 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