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손택스로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나옵니다.

어디서

인터넷·앱무료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인터넷무료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무료

신청서 서식과 구비서류 안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신분증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현장 확인 시 5일 연장)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사업자 본인. 대리인은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빌린 경우)
  •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인허가 업종)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
  • 법인은 법인설립신고서, 주주 명세 등

순서

  1.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중 맞는 과세유형을 정합니다.
  2.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허가·등록·신고를 먼저 받습니다.
  3. 홈택스에 로그인해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작성하고 서류를 PDF로 첨부합니다.
  4. 세무서 처리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를 고를 수 있지만, 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마다 따로 등록합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홈택스의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 개시 전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에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고 자필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