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
-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신고처
- 홈택스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30억원 초과 50%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정부24 민원안내안내 · 무료
- 세무서 민원봉사실방문
증여세 신고는 누가, 언제 하나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었다면 신고와 납부는 자녀 몫입니다. 받은 사람이 거주자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이 대상이고,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이 대상입니다.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준 사람도 연대해 낼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2일에 받았다면 10월 31일부터 3개월인 2027년 1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 재산 | 증여일로 보는 날 |
|---|---|
| 부동산 등 등기·등록 재산 |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 현금·예금 | 돈을 건넨 날(이체일) |
| 주식 | 주식을 인도한 날(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 |
| 증여 목적으로 지어 준 건물·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증여재산공제(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준 사람의 관계별로 10년 동안 합쳐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공제 범위 안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 주는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부모의 배우자 포함) → 성인 | 5천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자 | 2천만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5천만원 |
|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혼인·출산 증여(직계존속) | 위 공제와 별도로 1억원(평생 한도) |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에 적용되며, 두 사유를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제53조의2).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면제받습니다.
10년 합산: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전 증여분까지 합쳐 세금을 계산합니다(제47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아도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증여세율과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계산 순서는 '증여재산가액 + 10년 내 합산액 - 인수한 채무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 낼 세금'입니다. 누진공제는 법의 세율표(1억원 초과분 20% + 1천만원 등)를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10년 안에 처음으로 부모에게 현금 1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산출세액은 5천만원 × 10% = 5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15만원)를 빼 485만원을 냅니다. 같은 1억원을 결혼하면서 받았다면 혼인 공제 1억원이 더해져 낼 세금이 없습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재산평가하기·모의계산 →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
- 받은 사람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증여세 신고(일반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를 엽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기본세율 적용 신고입니다.
- 증여자(준 사람)와 관계, 증여일, 증여재산 종류와 금액을 넣습니다. 부동산·주식은 평가액을 넣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적이 있으면 합산 내역을 넣습니다.
- 증여재산공제와 인수한 채무를 넣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계산됩니다.
- 제출 후 신고서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고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냅니다.
이전에 신고하거나 결정된 증여 내역은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식처럼 값을 매겨야 하는 재산은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와 건물 기준시가 조회 메뉴를 먼저 씁니다. 세금은 국세 납부 방법으로 냅니다.
증여세 신고 서류
| 서류 | 내용 |
|---|---|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신고서 본문 |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 받은 재산의 종류·수량·평가액 |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인수한 대출·전세보증금 등 채무 증명 |
|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신고용 서식과 특례신청서 |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때만 |
홈택스 신고는 화면에 입력하면 신고서가 만들어지고, 증빙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부동산을 받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매매계약서, 현금이라면 이체 내역을 갖춰 두면 평가액과 증여일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녀·미성년자·결혼 자금 증여세 신고
- 공제 범위 안일 때: 낼 세금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증여일과 금액이 국세청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미성년 자녀: 신고 의무자는 받은 자녀이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2천만원이라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나눠 주면 공제를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 결혼 자금: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돈은 기본 5천만원에 혼인 공제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에서 각자 받으면 신랑·신부 각각 적용됩니다.
- 출산 자금: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한 날부터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1억원 공제를 받습니다. 혼인 공제와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가족이 그때그때 부담해 주는 생활비·교육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다만 그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 안 하면·기한 넘기면(가산세)
| 경우 | 가산세 |
|---|---|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음 | 낼 세액의 20%(부정행위면 40%) |
| 적게 신고함 | 덜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면 40%) |
| 늦게 냄 | 하루 10만분의 22(납부지연가산세) |
| 기한 안 신고 혜택 |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기한 후 신고는 없음) |
신고기한을 놓쳤어도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여 줍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방법은 기한후신고를 보세요.
증여세 분납·연부연납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 때 신고서의 '분납'란에 적어 일부를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냅니다. 따로 신청서는 필요 없습니다.
낼 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5년 이내에서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회분은 1천만원을 넘어야 하고 가산금(2024년 3월 22일 이후 연 3.5%)이 붙습니다. 연부연납을 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허가 내역은 홈택스 '납부ㆍ고지ㆍ환급 → 납부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에서 봅니다.
증여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고칠 때
받은 재산(현금 제외)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돌려주는 것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지만 처음 증여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현금은 돌려줘도 증여세가 남습니다(제4조).
신고한 금액이 틀렸다면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많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로 고칩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세 신고로 따로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10월 중에 받았다면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성인 자녀라면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미성년 자녀 공제는 얼마인가요?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10년 합산 2천만원입니다.
결혼할 때 받은 돈은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공제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합쳐 1억 5천만원까지입니다.
엄마와 아빠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둘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한 사람으로 보아 합쳐서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10만분의 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20~50% 줄여 줍니다.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내고 5년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준 돈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현금은 돌려줘도 증여세가 남습니다. 현금이 아닌 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