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은 세무서에 낸 재무제표를 증명하는 서류로, 홈택스 민원증명에서 즉시 발급합니다.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을 증명하는 서류로, 홈택스 민원증명에서 즉시 발급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에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손택스로 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