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먼저 하고,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증명서를 받습니다.
채무자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부족하면 기관에 재산을 조회합니다.
급여·예금 등을 압류해 직접 받습니다.
부동산을 경매해 매각대금으로 받습니다.
확정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신청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고도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 재산을 몰라 강제집행이 어려우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법원에 신청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서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받을 급여·예금·임대차보증금 등을 압류하고 대신 받아오려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판결 등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