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줄 때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먼저 하고,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합니다.

어디에

  1. 강제집행에 필요한 증명서를 받습니다.

  2. 채무자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부족하면 기관에 재산을 조회합니다.

  3. 급여·예금 등을 압류해 직접 받습니다.

  4. 부동산을 경매해 매각대금으로 받습니다.

  5. 확정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