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법원에 신청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서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인지 1,000원, 송달료 2회분과 기관별 조회비용을 냅니다.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 재산을 몰라 강제집행이 어려우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받을 급여·예금·임대차보증금 등을 압류하고 대신 받아오려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고도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