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법원에 신청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서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인지 1,000원, 송달료 2회분과 기관별 조회비용을 냅니다.

어디서

인터넷인지 1,000원 + 송달료 2회분 + 조회비용공동·금융인증서 등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바로가기
방문인지 1,000원 + 송달료 2회분 + 조회비용신분증
처리 기간
기관 회신 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

준비물

  • 재산조회 신청서(조회할 기관 특정)
  • 조회비용 예납

순서

  1.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2. 조회할 기관을 정해 재산명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비용을 냅니다.
  3. 회신 결과를 보고 강제집행할 재산을 정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재산명시 절차에서 공시송달 외에는 송달할 수 없거나,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명시 의무를 어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