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판결 등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 1,000원과 송달료 5회분을 냅니다.

어디서

인터넷인지 1,000원 + 송달료 5회분공동·금융인증서 등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바로가기
방문인지 1,000원 + 송달료 5회분신분증
처리 기간
법원 결정 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금전 지급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

준비물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가집행선고 판결 제외)
  • 채무자 주소 소명 자료

순서

  1.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2. 등재 신청서와 자료를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3. 법원이 등재하면 누구나 명부를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거짓 재산목록을 이유로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재산명시 법원에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