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 재산을 몰라 강제집행이 어려우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인지 1,000원과 송달료 5회분을 내고,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합니다.

어디서

인터넷인지 1,000원 + 송달료 5회분공동·금융인증서 등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재산명시/감치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바로가기
방문인지 1,000원 + 송달료 5회분신분증
처리 기간
명시기일 지정 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금전 지급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집행선고 판결은 제외)

준비물

  • 집행력 있는 정본(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증증서 등)
  •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

순서

  1. 집행권원 정본을 준비해 재산명시 신청서를 냅니다.
  2. 법원이 명시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부릅니다.
  3.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를 하면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재산목록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