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고도 채무자 재산을 몰라 강제집행이 어려우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인지 1,000원과 송달료 5회분을 내고,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합니다.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재산명시/감치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법원에 신청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서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등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고도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