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약관,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위반, 하도급·가맹 불공정거래를 신고받고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공개합니다.
불공정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합니다.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 위반 신고서 양식을 받습니다.
공정위 상담안내와 방문접수 절차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1670-0007(상담, 유료) (평일 09:00~18:00)
물품·서비스 이용 중 생긴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전화(국번없이 1372)와 인터넷으로 상담합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분쟁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조회, 해외직구 사기의심사이트 조회를 하는 곳입니다.
리콜·안전정보, 가격정보, 해외직구 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피해구제 기관 안내를 모아 제공하는 소비자 포털입니다(옛…
텔레마케팅 같은 전화권유판매 전화의 수신거부를 등록하고, 등록 후에도 걸려오는 업체에 해명요청·신고를 합니다.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 광고 전화·문자를 받지 않도록 연락중지를 청구합니다.
공정거래·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대리점·약관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