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신고한 세금이 덜 냈거나 환급을 더 받은 경우 세무서가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합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줄여 줍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 수정신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신분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납세자

준비물

  • 처음 신고 내용과 바뀐 자료

순서

  1. 홈택스 해당 세목 신고 메뉴에서 수정신고를 고릅니다.
  2. 바뀐 금액을 반영해 제출합니다.
  3. 추가로 낼 세금을 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감면율: 1개월 이내 90%, 3개월 75%, 6개월 50%, 1년 30%, 1년 6개월 20%, 2년 10%입니다.
  • 세금을 더 냈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차이는?

덜 낸 세금은 수정신고,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