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세금이 덜 냈거나 환급을 더 받은 경우 세무서가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합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줄여 줍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 수정신고
덜 낸 세금은 수정신고,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입니다.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를 빠뜨렸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홈택스로 경정청구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겼으면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로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