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냅니다. 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습니다.
체불 여부와 절차를 상담합니다. 평일 09:00~18:00.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처리기간 25일, 수수료 없음.
체불이 확인되면 발급을 신청합니다(처리기간 3일).
확인서로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퇴직자 상한 1,000만원.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이면 체불 임금 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직접 법원 절차로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냅니다.
진정은 체불 임금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 고소는 사업주 처벌 요구, 민사소송·지급명령은 법원 판결로 돈을 받는 절차입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노동분야 상담·신고센터에서 재직자 임금체불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권리구제는 진정서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