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임금)을 못 받았을 때

먼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냅니다. 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습니다.

어디에

  1. ☎ 1350

    체불 여부와 절차를 상담합니다. 평일 09:00~18:00.

  2.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처리기간 25일, 수수료 없음.

  3. 체불이 확인되면 발급을 신청합니다(처리기간 3일).

  4. ☎ 1588-0075

    확인서로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퇴직자 상한 1,000만원.

  5. ☎ 132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이면 체불 임금 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6. 직접 법원 절차로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냅니다.

헷갈리는 곳

진정은 체불 임금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 고소는 사업주 처벌 요구, 민사소송·지급명령은 법원 판결로 돈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언제까지 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데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면?

노동포털 노동분야 상담·신고센터에서 재직자 임금체불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권리구제는 진정서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