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위반 신고

최저임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적게 받았다면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내서 신고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로그인 없음

일급·월급과 근로시간, 산입 임금을 넣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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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

방문·우편무료신분증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노동포털 → 알림·소통 → 관할관서 안내에서 찾습니다

전화통화료 발신자 부담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상담

처리 기간
진정서 처리기간 25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1인 이상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1주 소정근로시간

순서

  1.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근로시간과 받은 임금을 넣어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미달이면 노동포털 진정서로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뒤 차액 지급 지시가 내려집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들어갑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8시간), 월 2,156,88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을 안 주면 처벌되나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