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적게 받았다면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내서 신고합니다.
일급·월급과 근로시간, 산입 임금을 넣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합니다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노동포털 → 알림·소통 → 관할관서 안내에서 찾습니다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상담
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8시간), 월 2,156,88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