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신고된 업자인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합니다.
1:1 투자자문, 환불 거부·지연, 과도한 환불 수수료, 서비스 미이행을 증빙과 함께 신고합니다.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사기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리딩방 사기를 알았을 때 먼저 할 일
- 추가 송금을 멈춥니다. 출금하려면 세금·수수료를 먼저 내라거나, 돈을 더 넣으면 손실을 복구해 준다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 돈을 보낸 계좌가 있으면 112나 송금한 은행 콜센터에 바로 전화해 사기범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대화방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저장합니다(아래 목록).
- 설치하라고 한 HTS·MTS 앱이 있으면 더 쓰지 말고, 그 앱에 넣은 개인정보와 계좌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 경찰에 신고하고, 업체가 실재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라면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합니다.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정보를 넘겼다면 내 명의로 대출·계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엠세이퍼 휴대폰 가입제한도 바로 신청합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신고는 어디에? 창구별 차이
같은 리딩방 피해라도 무엇을 당했는지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 상황 | 창구 | 하는 일 |
|---|---|---|
| 가짜 거래소·HTS, 기관계좌·공모주 청약을 핑계로 돈을 가로챔 | 112(지급정지) → 경찰청 ECRM·경찰서 | 사기범 수사, 계좌 추적 |
| 유료 회원 가입 뒤 환불 거부·지연, 과도한 환불 수수료, 약속한 서비스 미이행 |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 업체 점검·조치 |
| 전화·문자로 1:1 투자자문,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매매 중개료 받기 |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1:1 투자자문·자본시장법 위반) | 불법 영업 단속 |
| 카드로 회비를 냈고 서비스를 못 받음 | 카드사 문의, 1372 소비자상담 | 결제 취소·환불 협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에서 유형을 고르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신고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주식 리딩방·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에 자세히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화·문자·메신저 등으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투자 사기가 지급정지 대상인지는 속인 방식에 따라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고 기록이 남아야 경찰 수사에서 계좌가 확인되니, 송금 직후에는 일단 112와 은행에 알립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순서는 보이스피싱 신고·계좌 지급정지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신청에 있습니다.
준비할 증거
| 증거 | 저장 방법 |
|---|---|
| 리딩방 대화 내용 | 단톡방·오픈채팅·텔레그램 화면 캡처(방 이름, 운영자 닉네임, 날짜가 보이게), 대화 내보내기 |
| 광고 | 처음 들어간 SNS 광고·문자, 링크 주소 |
| 송금 내역 | 은행 이체확인증(받는 계좌, 예금주, 일시, 금액) |
| 가짜 앱·사이트 | 설치 링크, 앱 이름, 화면에 표시된 수익·잔고 캡처, 사이트 주소 |
| 계약·결제 | 유료 회원 계약서, 카드 결제 내역, 환불 요청 기록 |
| 사칭 정보 | 운영자가 내세운 증권사·자산운용사 이름, 교수·애널리스트 이름, 보내 준 사업자등록증·명함 사진 |
대화방이 없어지면 증거를 다시 구하기 어려우니 의심이 든 순간 저장합니다. 진술서는 가해자 정보, 피해 일시, 장소(앱·채팅방), 피해 내역, 피해 과정, 신고 이유 순서로 씁니다. 신고 방법은 사이버범죄 신고(ECRM)에 있습니다.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상대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조회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조회 결과에는 사업자번호, 상호, 정보명칭(서비스 이름), 신고일자, 유효기간,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 증권사·자산운용사를 사칭하면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와 그 회사 대표번호로 직원·서비스가 실제인지 확인합니다.
- 목록에 없는 업체, 또는 이름은 있지만 연락처·홈페이지가 다른 곳은 사칭을 의심합니다.
- 상대가 알려 준 계좌는 사기 계좌·전화번호 조회로 신고 이력을 확인합니다.
이런 리딩방은 불법입니다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입니다.
| 행위 | 규정 |
|---|---|
| SNS·오픈채팅 등 양방향 채널로 유료 회원제 리딩방 운영 |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채팅 입력이 안 되는 단방향 채널만 허용(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1:1 상담으로 개별 투자자문 |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개별 유료 상담은 불법 |
| 원금·수익 보장, 손실 보전 약속 |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허위·미실현 수익률 광고 | 금지(1억원 이하 과태료)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광고할 때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이고 개별 상담을 할 수 없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유명인 얼굴을 내세운 SNS 광고로 시작해 메신저 방으로 옮기자는 경우는 광고 주체부터 확인합니다.
신고 후 처리와 피해금 돌려받기
경찰은 범인을 잡는 일을 하고, 피해금 회수는 범인이 검거된 뒤 별도 절차로 진행합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배상명령: 사기 사건이 기소돼 형사재판이 열리면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재판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검찰 송치 뒤 검찰에 재판 사건번호를 물어 신청서를 냅니다.
- 지급명령: 법원이 서류만으로 상대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 민사 절차입니다.
- 소액심판: 소액 사건을 빠르게 다루는 민사 재판입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절차로 피해금을 나눠 돌려받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2차 사기이니 응하지 않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과 차이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송금했다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냈을 때, 중고거래·쇼핑몰에서 물건 대금을 떼였다면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불법 대부업자 추심에 시달린다면 불법사채·불법추심에 시달릴 때를 봅니다. 정식 증권사의 상품 판매·운용 문제는 사기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으로 다툽니다.
리딩방 사기 신고 전화번호
| 문의 | 번호 |
|---|---|
| 긴급신고·지급정지 요청 | 112 |
| 경찰 민원상담 | 182 |
| 금융감독원 콜센터(유사투자자문 신고 상담) | 1332 |
| 1372 소비자상담센터(회비 환불) | 1372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범인이 잡히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소액심판으로 청구합니다. 송금 직후 지급정지를 요청해 계좌에 돈이 남아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딩방 사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돈을 가로챈 사기는 112 지급정지 요청 후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과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유료 리딩방의 환불 거부나 1:1 투자자문은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로 냅니다.
유료 리딩방이 환불을 안 해 줘요.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의 '환불 지연 및 계약 불이행'으로 신고합니다. 카드로 냈다면 카드사 문의와 1372 상담도 함께 진행합니다.
앱에 수익이 보이는데 출금이 안 돼요.
가짜 HTS·거래소 앱일 가능성이 큽니다. 출금 수수료나 세금 명목의 추가 입금을 멈추고 바로 신고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곳이면 안전한가요?
신고는 등록·인가가 아니어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1 상담이나 양방향 채팅방 영업, 수익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 직원이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어떻게 아나요?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확인하고, 그 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직원과 서비스가 실제인지 묻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대행해 준다는 연락이 왔어요.
수수료를 요구하는 회수 대행은 2차 사기일 수 있습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절차로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