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장애수당 대상과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단독 월 140만원, 부부 월 224만원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기초급여 최대 월 349,700원에 소득 수준별 부가급여 3만~43만 9,700원이 더해지고, 매월 20일에 들어옵니다.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장애인은 장애수당 월 6만원(보장시설 3만원)을 받으며, 둘 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장애인연금 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 이하
- 기초급여
- 최대 월 349,700원(2026년)
- 장애수당
- 월 6만원(보장시설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
|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 근거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
| 장애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종전 3~6급)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약 70%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금액 | 기초급여 최대 349,700원 + 부가급여 3만~439,700원 |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
| 나이 | 18세 이상 | 18세 이상(18~20세 학생은 장애아동수당) |
국민연금공단에서 청구하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장애에 대해 나오는 별도의 연금으로, 장애인연금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월 3만~22만원)을 받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기준
- 18세 이상: 신청한 달 기준 18세 이상(그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포함)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판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
| 2026년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
|---|---|
|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 | 1,400,000원 |
| 배우자 있는 중증장애인 | 2,240,000원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의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 등록이 아직이라면 장애인 등록 신청부터 합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원을 뺀 뒤 나머지의 30%를 더 빼 줍니다.
| 항목 | 기준 |
|---|---|
|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 |
| 재산 환산율 | 연 4%를 12개월로 나눔 |
|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1대는 재산에서 제외,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10년 미만 고급차는 가액 그대로 반영 |
대상인지 미리 보려면 복지로의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을 쓸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생계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금액(2026년 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이 줄어 생긴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돈으로, 2026년 최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를 빼 279,760원씩 받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일부를 줄입니다.
| 부가급여(2026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9만원 | 439,7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8만원 | 8만원 |
| 차상위 초과(선정기준액 이하) | 3만원 | 5만원 |
| 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 0원 | 0원(일부 특례 8만원) |
부가급여는 장애로 더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돈이라 부부감액이나 초과분 감액이 없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끊기고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바뀌는데,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기초연금 신청에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3급 단일장애 확대 계획(2027년)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지금의 중증장애인(3급 단일 제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혀 약 26만 7천 명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는 예산안 단계이므로, 종전 3급 단일장애인은 아직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고 소득 조건이 맞으면 장애수당을 받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대상 확대가 시행되면 시행 시기를 확인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전까지 종전 3급 단일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아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대상과 금액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받습니다. 18~20세로 초·중·고등학교나 특수학교에 다니는 사람(휴학 포함)은 장애수당 대신 장애아동수당 대상입니다.
| 대상 | 월 금액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만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6만원 |
| 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 3만원 |
장애수당도 매월 20일에 받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나중에 장애인으로 새로 등록했다면 장애 정도가 결정된 달부터 지급합니다. 차상위 해당 여부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과 서류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시·군·구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상태와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필요한 경우).
- 기준에 맞으면 시·군·구가 지급을 결정해 알려 줍니다.
- 신청한 달부터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준비물 | 내용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
| 작성 서류(주민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대리 신청 |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에 1개월 이상 걸리지만, 결정된 달에 신청한 달 치까지 소급해 줍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받는 중에 신고해야 하는 것
소득·재산이나 가구 상황이 바뀌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만원, 2차 6만원, 3차 이상 10만원)가 부과될 수 있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차 6만원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 잘못 받은 연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연금과 별도로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해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나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장애인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초급여 최대 월 349,700원에 부가급여 3만~439,700원을 더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기초급여가 20%씩 줄어듭니다.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3급 중복장애만 해당합니다. 2027년 예산안에 3급 단일장애까지 넓히는 계획이 담겼지만 아직 확정 전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중증이 아니면 장애수당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0일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급여는 계속 받습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개월 이상 걸리지만 신청한 달 치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