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
- 노동포털 진정서, 접수일부터 25일 안 처리(연장 가능)
- 경찰
- 관할 경찰서 민원실
- 인권위
- 인터넷·우편·팩스·전화·방문, 사실 발생 1년 안
- 비용
- 무료
-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국가인권위원회 1331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인터넷 · 무료
- 경찰민원24인터넷 · 무료
진정서 뜻, 고소장·고발장·탄원서와 차이
진정은 어떤 사정을 알리고 기관이 적절히 조사해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과 달리 진정을 받은 기관이 조사 여부와 방향을 판단합니다.
| 서류 | 누가 | 요구하는 것 | 효과 |
|---|---|---|---|
| 진정서 | 피해자나 사실을 아는 사람 | 사실 조사와 시정·구제 | 기관이 조사 후 시정지시·권고·내사종결 등 |
| 고소장 |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 | 범인 처벌 | 수사기관이 반드시 수리하고 수사 |
| 고발장 | 피해자가 아닌 제3자 | 범인 처벌 | 수사기관이 수리하고 수사 |
| 탄원서 | 누구나 | 선처나 엄벌 같은 의견 전달 | 재판·수사의 참고자료 |
경찰은 고소·고발을 받으면 반드시 수리하고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진정은 입건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을 원하면 고소장 접수를, 피해자가 아니라면 고발장 접수를 보세요.
진정서는 어디에 내나
| 내용 | 제출 기관 | 방법 |
|---|---|---|
| 임금·퇴직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법 위반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노동포털 진정서, 방문, 우편 |
| 사기·폭행 등 범죄가 의심되지만 처벌 의사가 아직 분명하지 않음 | 관할 경찰서 | 민원실 방문, 우편 |
| 국가기관·지자체·학교·구금시설의 인권침해, 누구에게서든 받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 인터넷,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전화, 방문 |
|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리·불편 | 해당 기관 또는 국민신문고 | 국민신문고 민원 |
기관을 잘못 골라도 대부분 관할 기관으로 이송되지만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행정기관 민원은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이 빠릅니다.
노동청 진정서 제출 방법과 처리 기간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신청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사업장 정보, 근무기간, 체불 금액이나 위반 내용을 적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대화 캡처 같은 증거를 첨부합니다.
- 제출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로 접수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진행 단계마다 알림톡이나 문자로 알려 주고, 진행 상황은 '나의민원'에서 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진정 같은 신고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안에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부득이하면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다시 연장하려면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장할 때는 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신고인과 사업주를 불러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하며,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해 송치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두 번 이상 출석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거나 우편물이 두 번 이상 반송되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체불 신고(진정), 그 밖의 노동법 위반은 고용노동부 신고에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만 24세 이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진정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진정서 접수와 고소장과의 차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면 경찰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입건 전 조사를 합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있으면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입건하지 않기로 하면 보복이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빼고 사건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진정에는 고소·고발에 적용되는 수리 의무와 3개월 수사 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고소장으로 내고, 이미 진정을 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장을 따로 제출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수사 진행은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법과 각하되는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법인·단체·개인에게서 차별을 당했다면 피해자나 사실을 아는 사람·단체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과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은 문서(우편, 팩스, 전자우편, 인권위 누리집), 말로 하는 구술, 전화로 낼 수 있고 상담은 1331입니다. 교도소 등 시설 수용자가 진정서를 쓰겠다고 하면 시설은 이를 막거나 진정서를 열람·압수할 수 없습니다.
| 각하되는 주요 사유 |
|---|
| 진정 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공소시효·민사시효가 남아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한 경우 제외) |
| 같은 사실로 재판, 수사,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 |
| 익명이나 가명으로 낸 경우 |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냈는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 진정인이 취하한 경우, 기각된 진정과 같은 사실로 다시 낸 경우 |
조사 결과에 따라 각하, 기각, 합의 권고·조정 회부, 구제조치 권고, 고발 조치·징계 권고, 법률구조 요청이 이뤄집니다. 인권침해가 계속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면 결정 전에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법(양식에 들어갈 내용)
| 항목 | 쓰는 법 |
|---|---|
| 진정인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대리인이면 대리인 정보와 위임장) |
| 피진정인 | 상대방 이름이나 기관·회사 이름, 주소, 연락처(아는 범위) |
| 진정 취지 | 원하는 결과를 한두 문장으로. 예: '체불 임금 ○○○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진정 내용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날짜순으로 사실만 |
| 증거 | 계약서, 급여명세서, 녹음·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 진단서, 목격자 연락처 |
| 날짜와 서명 | 작성일과 진정인 서명 또는 날인 |
감정적인 표현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날짜를 적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노동포털과 인권위 누리집에는 입력 화면이 따로 있어 항목대로 채우면 되고, 경찰서에 낼 때는 자유 양식으로 써도 됩니다.
진정 취하와 처벌불원,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진정은 언제든 취하할 수 있고, 인권위 진정을 취하하면 각하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그 뜻은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이 점을 알린 뒤 확인서를 받습니다. 체불금을 받기 전에 섣불리 처벌불원서를 쓰지 않도록 합니다.
노동청이 처리한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진정할 수 있고, 지방관서는 담당 감독관을 바꾸거나 심사위원회를 거쳐 다시 처리합니다. 처리가 늦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면 국민신문고의 소극행정 신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정을 하면 처벌받나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도 이런 목적의 허위 신고라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한 것이 결과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정서와 고소장 차이가 뭔가요?
진정서는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소장은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수리해 수사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접수일부터 25일 안에 처리하고, 부득이하면 연장합니다. 연장하면 신고인에게 알립니다.
진정서 제출 후 출석 조사는 꼭 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이 두 번 이상 출석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일정을 조정하거나 대리인 출석을 요청합니다.
진정서를 취하할 수 있나요?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의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 진정을 고소로 바꿀 수 있나요?
진정과 별도로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기존 진정 사건과 함께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인권위 진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진정 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노동포털과 인권위는 온라인 입력 화면이 있고, 경찰서는 자유 양식으로 써도 됩니다. 진정인, 피진정인, 취지, 내용, 증거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