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기간·준비물·온라인 신고 방법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구·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내고,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수수료는 없고, 기간을 넘기면 늦은 기간에 따라 1만~5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 신고 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 온라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신고 → 출생 신고
- 방문
-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
- 필수 서류
- 의사·조산사가 쓴 출생증명서
- 수수료
- 없음
- 문의
- 1899-273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평일 09:00~18:00)
출생신고 기간과 신고하는 사람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출생신고가 처리되면 아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고 주민등록이 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생깁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지원도 출생신고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고하는 사람 |
|---|---|
|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 | 부 또는 모 |
|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 | 모 |
| 부모가 신고할 수 없을 때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 순서 |
| 부모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일 때 |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
|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아 아이 복리가 위태로울 때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부모가 직접 가지 못하면 부모가 서명한 신고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사람은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자기 신분증을 가져가고, 신고서의 ⑥ 제출인 칸을 씁니다.
출생신고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주민센터 비교
| 방법 | 어디서 | 특징 |
|---|---|---|
| 온라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필요, 출생증명서를 사진으로 첨부 |
| 방문 |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 |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원본 제출 |
| 방문 | 아기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 동에서 접수하고 시·구가 처리 |
| 우편 | 위 관서에 우편 제출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
| 외국에서 | 관할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현지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
온라인 출생신고는 혼인 중 자녀를 부 또는 모가 신고하거나 혼인 외 자녀를 모가 신고할 때만 됩니다. 아빠가 혼인 외 자녀를 신고하거나,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방문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하려면 주민센터 방문 때 행복출산 신청서를 같이 내거나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씁니다. 온라인 신고 화면과 다른 증명서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서류
| 서류 | 언제 | 비고 |
|---|---|---|
| 출생증명서 | 항상 | 출산한 병원·조산원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 |
| 출생신고서 | 방문·우편 | 주민센터 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받기 |
| 신고인 신분증 | 방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온라인 | 신고인 본인 명의 |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될 때 | 아빠가 혼인 외 자녀를 신고할 때는 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
|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모의 기본증명서) | 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 자녀 | 1998. 6. 14. 이후 출생 |
| 취득한 외국 국적 소명 자료 | 아기가 복수국적일 때 |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쓴 출생사실 증명 서면,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중 하나로 대신합니다. 이것도 없으면 가정법원에서 출생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병원이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출생증명서 발급에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출생신고 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신고 → 출생 신고를 누르고 온라인 출생신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인지, 부·모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고르고 신고인 자격을 정합니다.
- 아기 이름·본·성별·출생일시·출생장소와 등록기준지를 입력합니다. 출생일시와 성별은 출생증명서에 적힌 대로 넣습니다.
- 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입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내용과 다르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 출생증명서를 스캔하거나 휴대폰으로 찍어 이미지 파일로 첨부합니다. PC나 모바일 어느 쪽에서든 올릴 수 있습니다.
- 작성 완료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제출'을 누른 뒤 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제출이 끝납니다.
-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가 접수해 처리합니다. 진행 상황은 인터넷신고 → 처리내역 확인에서 봅니다.
'나중에 제출'을 누르면 신고서가 저장되고, 인터넷신고 → 신고서 수정/제출 메뉴에서 신고인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또는 신고번호로 다시 불러와 고칠 수 있습니다. 한번 제출해 접수된 신고서는 시스템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신고로 바꾸고 싶으면 처리내역 확인에서 관할 관서를 확인한 뒤 담당자에게 전화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출생신고서는 [양식 제1호]입니다.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고, 뒷면의 작성 방법을 따릅니다. 자주 틀리는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칸 | 쓰는 방법 |
|---|---|
| ① 출생자 성명 | 한글과 한자를 함께 적습니다. 한자는 인명용 한자만 쓸 수 있고, 이름은 성을 빼고 5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
| ① 출생 연월일시 | 24시각제로 씁니다(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외국에서 태어났으면 현지 시각으로 적습니다. |
| ① 출생 장소 | 자택·병원·기타 중 고르고, 주소는 동·리나 도로명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
| ①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 아기의 등록기준지입니다. 부나 모의 등록기준지로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② 부모 | 부모의 성명·본(한자)·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씁니다. 혼인 외 자녀를 모가 신고하면 부 칸은 비웁니다. |
| ② 모의 성·본 협의 | 혼인신고 때 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서를 냈다면 '예'에 표시합니다. |
| ④ 기타 사항 | 동거친족 등 후순위자가 신고할 때 부모가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사망·행방불명 등)를 씁니다. |
| 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하고 자격(부·모·동거친족 등)과 전화번호를 씁니다. |
출생신고서 뒷면의 인구동향조사(부모 최종 졸업학교)는 통계법에 따른 조사라 함께 적습니다.
출생신고 전 아기 이름·본·등록기준지 정하기
아기 이름에는 한글이나 통상 쓰는 한자만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인명용 한자이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고객센터 → 인명용 한자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이름은 출생신고서에 함께 적어야 하므로 신고기간 1개월 안에 정해 둡니다.
등록기준지는 옛 본적을 대신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 장소로, 사는 주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2008년 이후 출생자는 신고인이 정하거나 부·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해 신고합니다.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모르면 부모의 기본증명서에서 확인하고, 나중에 바꾸려면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를 합니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서를 냈다면 출생신고서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모의 성·본으로 등록됩니다.
출생신고 기간 지나면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22조). 기간이 지나면 시·읍·면장이 7일 안에 신고하라고 최고(독촉)하고, 최고 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2배로 올라갑니다.
| 늦은 기간 | 신고 해태 | 최고 후 신고 해태 |
|---|---|---|
| 7일 미만 | 1만원 | 2만원 |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만원 | 4만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만원 | 6만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만원 | 8만원 |
| 6개월 이상 | 5만원 | 10만원 |
시·읍·면장은 사정을 보아 과태료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해 반려된 신고서를 고쳐 다시 내면 다시 낸 날이 접수일이 되므로, 그 사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면 시·읍·면장에게 과태료처분이의서를 내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병원 출생통보제와 '출생통보정보가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안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엄마 주소지 시·읍·면에 통보합니다. 시·읍·면은 1개월 신고기간 안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신고가 없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안에 신고하라고 최고합니다.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합니다. 병원 통보가 있어도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중 '출생통보정보가 아직 전송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병원이 아직 정보를 내지 않았거나 수신이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병원이 제출한 정보는 그다음 날부터 확인됩니다. 제출 여부와 날짜는 출산한 병원이나 조산원에 묻습니다. 성별이나 출생일시를 출생증명서와 다르게 입력해도 같은 메시지가 나오므로 입력값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출생신고 처리기간과 처리 확인
출생신고는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가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온라인으로 낸 신고는 인터넷신고 → 처리내역 확인에서 접수·처리 상태와 관할 관서를 볼 수 있습니다. 처리가 끝나면 아기의 기본증명서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기가 나오고, 주민등록 등본에도 오릅니다.
출생신고인은 등록부에 기록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아기의 기본증명서를 처음 한 번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후 아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확인합니다.
미혼부·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혼인 외 자녀는 엄마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빠가 혼인 외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면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는 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붙이고, 온라인이 아닌 방문으로 신고합니다.
엄마가 연락이 안 되거나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엄마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몰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빠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발급(원본 확인)
예전에 제출된 출생신고서 원본을 보고 싶을 때는 증명서가 아니라 신고서류 열람을 청구합니다. 신고서를 처리한 시·읍·면은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를 한 달 단위로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그 시·읍·면을 감독하는 법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처리한 지 얼마 안 된 신고서는 시·읍·면에서, 그 뒤의 신고서는 감독 법원에서 열람합니다.
| 청구 | 어디서 | 수수료 |
|---|---|---|
| 신고서류 열람(시·읍·면 보관분) | 신고를 처리한 시·구·읍·면 | 건당 200원 |
| 신고서류 열람(법원 보관분) | 그 시·읍·면을 감독하는 법원 | 법원 안내에 따름 |
| 신고서 기재사항 증명 | 시·구·읍·면 | 건당 200원 |
열람은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등 이해관계인이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합니다. 법원 보관 신고서류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정해져 있어 오래된 신고서는 남아 있는지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 담당에 먼저 전화로 묻습니다. 태어난 시각·장소처럼 등록부에 기록된 내용만 필요하면 상세 기본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할 일: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를 하면서 또는 신고한 뒤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 하면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은 방문으로 합니다.
| 함께 신청되는 지원 | 처리기간 |
|---|---|
| 첫만남이용권 | 30일 |
| 부모급여 | 30일 |
| 아동수당 | 30일 |
| 양육수당 | 30일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14일 |
| 해산급여 | 4일 |
| 전기료·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 지자체 출산지원금, KTX·SRT 다자녀 할인 | 즉시 |
지원별 조건과 금액은 첫만남이용권 신청, 부모급여 신청, 아동수당 신청에서 확인합니다. 아기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는 방법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있습니다. 태어난 뒤 해야 할 일 전체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행정 처리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출생신고 잘못했을 때 정정
출생신고 뒤 이름 한자, 출생일시, 성별처럼 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내용을 발견하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고서 자체에 틀린 내용을 써서 그대로 기록됐다면 가정법원의 정정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공무원이 잘못 옮겨 적은 것이면 직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이름 자체를 바꾸려면 개명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생 후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을 넘기면 늦은 기간에 따라 1만~5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입니다. 방문하면 출생신고서를 쓰고, 온라인이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신고 → 출생 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첨부해도 됩니다.
출생신고는 동사무소에서도 되나요?
됩니다. 아기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한 관서가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처리내역 확인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봅니다.
인터넷으로 제출한 출생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접수된 신고서는 시스템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처리내역 확인에서 관할 관서를 찾아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합니다.
아빠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혼인 중 자녀라면 아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자녀는 방문으로 신고하고 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제 출생신고서 원본을 볼 수 있나요?
본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고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고서는 처리한 시·읍·면을 감독하는 법원에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