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에서 조회하고, 납부확인서도 같은 곳에서 발급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와 함께 고지·징수합니다.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보험료 결정내역(개인) / 증명서 발급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로그인 필요)
서비스찾기 → 보험료 납부
1355, 평일 09:00~18: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고지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비스찾기의 보험료 조회(부과내역)에서 하고, 같은 곳의 보험료 납부에서 고지된…
국민연금 추납은 실직 등 납부예외 기간이나 군복무 기간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