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조회·납부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에서 조회하고, 납부확인서도 같은 곳에서 발급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와 함께 고지·징수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간편인증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보험료 결정내역(개인) / 증명서 발급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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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찾기 → 보험료 납부

전화

1355, 평일 09:00~18:00

처리 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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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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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금융·간편인증

순서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보험료 결정내역을 확인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험료 납부에서 고지된 보험료를 냅니다.
  3. 필요하면 납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추납·반납 보험료는 국민연금 인터넷 납부서비스에서 따로 냅니다.
  • 보험료 납부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서는 누가 보내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