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개명허가·개명신고)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하는 두 단계입니다. 개명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방문·우편신청서 인지 1,000원

개명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법원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인증서

가사 사건도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무료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허가 뒤 개명신고를 인터넷으로 합니다.

시(구)·읍·면 사무소
방문·우편무료신분증

개명허가결정등본과 신분증으로 개명신고를 합니다.

처리 기간
법원 심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름. 개명신고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함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개명하려는 본인, 법정대리인,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신청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개명허가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준비물

  • 개명허가 신청서(인지 1,000원)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개명 사유 소명자료(족보, 인우보증서, 재직·재학증명서 등)
  • 개명신고 때 개명허가결정등본(인터넷 신고는 인증서)

순서

  1.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2. 법원 허가 결정을 받습니다.
  3.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시·구·읍·면 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이름이 기록되면 기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친족 간 같은 이름이나 항렬자 때문에 개명하면 족보 사본을 냅니다.
  • 허가 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 방문 신고하면 송달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개명신고를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명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개명허가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개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명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법원 허가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고, 허가 뒤 개명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합니다.

개명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가정법원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미성년자도 개명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