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하는 두 단계입니다. 개명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법원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허가 뒤 개명신고를 인터넷으로 합니다.
개명허가결정등본과 신분증으로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개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원 허가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고, 허가 뒤 개명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합니다.
가정법원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