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병의원, 학원, 주택임대 등)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신분증
처리 기간
신고 즉시 접수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면세 개인사업자

준비물

  • 연간 수입금액 자료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해당자)

순서

  1. 홈택스 사업장현황 신고도움 서비스로 자료를 확인합니다.
  2. 증명·등록·신청 → 사업장현황 신고를 엽니다.
  3.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입력해 제출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의료업·수의업·약국은 미신고·과소신고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사업자도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