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병의원, 학원, 주택임대 등)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손택스로 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을 증명하는 서류로, 홈택스 민원증명에서 즉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