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소장을 받았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으로 사건번호와 진행을 확인합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인지·송달료가 없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대응 방향을 상담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2주), 소장은 답변서(30일), 판결은 항소(2주)로 대응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고 원고 청구를 다툰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냅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장을 원심법원(1심 법원)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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