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지급명령을 받았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소장을 받았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

  1. 나의 사건검색으로 사건번호와 진행을 확인합니다.

  2.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인지·송달료가 없습니다.

  3.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4. ☎ 132

    대응 방향을 상담합니다.

헷갈리는 곳

지급명령은 이의신청(2주), 소장은 답변서(30일), 판결은 항소(2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