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장을 원심법원(1심 법원)에 냅니다. 민사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내야 합니다.
나홀로소송 → 소송서류작성 → 항소장
항소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냅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법정된 중대한 흠이 있을 때 판결을 한 법원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소를 내는 절차입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로 강제집행을 당할 때는 항소한 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을 일시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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