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제출(민사·형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장을 원심법원(1심 법원)에 냅니다. 민사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내야 합니다.

어디서

인터넷공동·금융인증서 등

나홀로소송 → 소송서류작성 → 항소장

원심법원(1심 법원) 민원실바로가기
방문·우편신분증

항소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냅니다

처리 기간
민사 2주, 형사 7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

준비물

  • 항소장(당사자, 1심 판결 표시, 항소취지)

순서

  1. 판결서 송달일(형사는 선고일)을 확인합니다.
  2. 항소장에 당사자, 1심 판결, 불복 범위를 적습니다.
  3. 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잘못 내면 원심법원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봅니다.
  • 항소이유는 항소장에 쓰지 않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내도 됩니다(민사).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