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미 갚았거나 소멸했는데 강제집행을 당할 때, 채무자가 집행을 막기 위해 제1심 판결법원에 내는 소송입니다.
소장 원본 1부와 피고 수만큼 부본, 인지·송달료 납부서 제출
소가 1천만원 이하 단순 사건은 소장 무료 작성, 그 밖에는 소송대리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로 강제집행을 당할 때는 항소한 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을 일시 멈출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고도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고 원고 청구를 다툰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