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제기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미 갚았거나 소멸했는데 강제집행을 당할 때, 채무자가 집행을 막기 위해 제1심 판결법원에 내는 소송입니다.

어디서

인터넷인지액 + 송달료공동·금융인증서 등
관할 법원 민원실바로가기
방문인지액 + 송달료신분증

소장 원본 1부와 피고 수만큼 부본, 인지·송달료 납부서 제출

방문·132대상에 따라 무료 또는 실비

소가 1천만원 이하 단순 사건은 소장 무료 작성, 그 밖에는 소송대리

처리 기간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확정된 청구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

준비물

  • 소장
  • 변제 영수증 등 이의 사유 증거

순서

  1. 변론 종결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뒤)에 생긴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2.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3. 집행을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강제집행은 계속됩니다. 법원에 잠정처분(집행정지)을 신청해야 멈춥니다.
  •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면 한꺼번에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