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고 원고 청구를 다툰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해당 법원에 낼 수 있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 → 소송서류작성 → 답변서.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 후 제출
답변 방향 상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
민사소송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인터넷으로 내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종이로 냅니다.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습니다.
법원 사건 조회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