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 제출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고 원고 청구를 다툰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해당 법원에 낼 수 있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인증서 등

나홀로소송 → 소송서류작성 → 답변서.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 후 제출

해당 법원(사건 계속 법원)바로가기
방문·우편무료
전화·방문통화료 발신자 부담

답변 방향 상담

처리 기간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소장을 받은 피고

준비물

  • 소장 부본(사건번호)
  • 답변서
  • 증거서류

순서

  1.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2. 답변서에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 사실마다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와 그 이유를 적습니다.
  3.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냅니다.
  4. 30일 안에 전자소송이나 법원에 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부인한다", "모른다"만 쓰고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답변서가 아니라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