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필요 없고,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에서 이의신청서 제출
나홀로소송 → 소송서류작성 → 이의신청서
인지와 송달료를 내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돈을 갚지 않는 상대에게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고 원고 청구를 다툰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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