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필요 없고,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인증서 등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에서 이의신청서 제출

지급명령을 한 법원바로가기
방문·우편무료
인터넷무료

나홀로소송 → 소송서류작성 → 이의신청서

처리 기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

준비물

  • 지급명령 정본(사건번호)
  • 이의신청서

순서

  1.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2주는 불변기간).
  2.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적어 냅니다. 이유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3.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답변서를 냅니다.
  4. 사건은 금액에 따라 소액·단독·합의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2주를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빌린 적이 없거나,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그 사유를 답변서에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비용이 있나요?

인지와 송달료를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