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 조건·신청 방법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대부업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불법사채로 가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생계비를 빌려주는 상품으로, 옛 이름은 소액생계비대출입니다.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 무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연 12.5%(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로 빌려 2년 동안 나눠 갚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금융교육을 이수하거나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뒤, 1397로 예약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바로가기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연체자 기본 50만원+추가 50만원)
금리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완제 후 재대출 연 4.5%
상환
2년 원리금균등분할,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
1397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곳) 방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란? 소액생계비대출과 차이

2023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상품이 지금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입니다. 2026년 1월 2일 제도가 개편돼 상환 방식이 1년 만기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분지금 상품(2026.1.2.~)옛 상품(만기일시상환)
금리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9.9%, 완제 재대출 4.5%연 15.9%에서 6개월 성실상환마다 3%p 인하(최저 9.4%)
상환2년 원리금균등분할, 거치 없음1년 만기일시상환, 최대 5년 만기연장
신규 신청가능2025.12.26.까지만, 이후 기존 이용자 추가대출만 2026년 말까지
필수 요건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의무 아님(이수 시 0.5%p 인하)

옛 상품을 쓰는 중이면 새 상품과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옛 대출을 다 갚은 뒤 새로 신청합니다. 옛 대출의 기한연장, 자동이체(CMS), 납부일 변경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조건(자격)

  •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3과목 중 1과목)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가입 필수

연체자와 소득이 없는 사람도 센터 상담에서 상환 의지가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 때 연체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컨설팅 상담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대출과 재대출이 제한됩니다. 복지멤버십은 복지로에서 가입합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

대상한도
연체가 없는 사람기본대출 100만원
기존 금융권 연체자기본대출 50만원 + 6개월 뒤 추가대출 50만원
연체자가 의료·주거·교육비 용도를 증빙기본대출 최대 100만원
구분금리
일반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연 9.9%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하고 재대출연 4.5%

갚는 방식은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원금과 이자를 24개월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냅니다. 거치기간과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방법

  1.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 1과목을 이수하거나, 복지로에서 복지멤버십에 가입합니다.
  2.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나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예약합니다. 예약은 필수입니다.
  3. 신분증을 들고 센터를 방문해 상환계획 상담을 받습니다. 필요하면 채무조정·복지·취업 지원도 함께 연결해 줍니다.
  4. 승인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첫 대출,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 적용, 연체자 중 특정용도 증빙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연계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센터를 방문합니다. 옛 상품을 다 갚은 적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해 재대출하거나, 기본대출을 6개월 성실하게 낸 뒤 추가대출하는 경우는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됩니다.

준비 서류

기본은 본인확인용 신분증입니다. 계좌 이용제한 등으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1397로 확인합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연 9.9%)를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1개월 안에 발급한 증빙을 함께 가져갑니다.

대상서류발급처
한부모·조손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정부24)
다문화가족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정부24)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정부24)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정부24)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주민센터·건강보험공단
근로장려금 수급자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또는 결정 통지서국세청(홈택스)
자활근로자자활근로자 확인서주민센터(복지로)

증명서 발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재대출 조건

연체자로 기본대출 50만원을 받았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채울 때 추가대출 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원리금 6회차 납입 이후)
  2.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연체 중이 아닐 것
  3. 채무조정 연계 대상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내역이 있을 것

다 갚은 뒤 자격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재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이용하고 원리금을 모두 갚았다면 재대출 금리는 연 4.5%이고, 6개월이 안 돼 갚았다면 일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계좌 사이의 이용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채무조정, 파산 등으로 정리하면 추가대출과 재대출, 완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갚으면 받는 혜택(상환 축하금)

대출 후 1개월 이상 지나 만기 전에 모두 갚으면(만기 상환 포함) 실제로 낸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상환 축하금을 받습니다. 일반 금리로는 6.25%p, 사회적배려대상자는 4.95%p에 해당합니다. 연 4.5% 재대출은 제외되고, 채권이 채무조정되거나 매각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완제 후 신용정보원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2~3영업일이 걸립니다. 부채증명서·대출상환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오른쪽 위 '디지털 센터 → 증명서발급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합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부결되는 이유

  •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지방세 체납정보나 대출·보험사기 같은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경우
  • 상담에서 도박 등 사행성 용도가 확인되거나 상환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신용평점 하위 20%가 아니거나 연소득이 3,500만원을 넘는 경우(수급자·차상위·근로장려금 수급자 예외 제외)
  • 금융교육 이수나 복지멤버십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채무조정·회생 등으로 정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거절돼도 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른 지원을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많아 대출보다 정리가 필요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다른 정책 대출은 햇살론과 미소금융을 봅니다.

갚기 어려울 때(옛 상품 특례채무조정)

2023년 3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실행된 옛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만기가 지났을 때 특례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요건방법
일부상환 조건부 기한연장최초 대출금의 10%와 미납이자 납부, 신용정보원 부적격자 아님, 만기 경과1년 단위 연장(채권당 1회), 이자를 내다가 만기에 원금 상환
장기분할상환미납이자 납부, 부적격자 아님, 만기 경과1~5년 원리금균등 상환, 신청 시 서민금융진흥원 다른 상품 이용 제한

서민금융 잇다 앱 '로그인 → 신청내역 → 불법사금융대출 신청내역 → 대출관리'에서 '기한연장' 또는 '채무조정'을 고르거나, 1397로 센터 방문을 예약해 신청합니다. 지금 상품도 연체가 걱정되면 미리 1397에 상담합니다.

불법사채를 쓰고 있다면

이미 불법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 고금리와 추심에 시달린다면 대출보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이자와 불법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로 알리고, 대응 순서는 불법사채·불법추심에 시달릴 때를 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이름을 내세워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대신 받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입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문의

문의연락처
서민금융콜센터(예약·상담)국번없이 1397 (평일 09:00~18:00, 무료)
방문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예약 필수)
비대면 추가·재대출서민금융 잇다 앱

상담 창구 안내는 서민금융 상담(1397), 기관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생계비대출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같은 건가요?

같은 상품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이 이름을 바꿨고, 2026년 1월 2일부터 2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개편됐습니다.

무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요건을 채우고 상담에서 상환 의지가 확인되면 무소득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중인데도 되나요?

연체자도 기본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주거·교육비 용도를 증빙하면 100만원까지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꼭 센터에 가야 하나요?

첫 대출과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 적용은 센터 방문이 필수입니다. 완제 후 재대출과 6개월 뒤 추가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 됩니다.

금융교육은 어디서 듣나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 3과목 중 1과목을 이수합니다. 복지멤버십 가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은 언제 되나요?

기본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6회차 납입)하고 연체가 없으면 추가대출 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6개월 이상 이용 후 모두 갚았다면 연 4.5%입니다. 6개월 미만이면 연 12.5%(사회적배려대상자 9.9%)입니다.

부채증명서는 어디서 떼나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디지털 센터 → 증명서발급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메뉴에서 발급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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