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미루면 법원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3천만원 이하는 소액소송)을 내고,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증거를 남깁니다.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고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묶어둡니다.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소가 1천만원 이하 단순 사건은 소장 작성을 무료로 도와줍니다(대상자).
내용증명은 요구 사실의 증거일 뿐 강제력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로 빠르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이 됩니다. 형사 고소는 범죄가 성립할 때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입증서류로 차용증·영수증이 대표적이고, 대화를 녹음한 녹취서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