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방법과 가압류 절차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소송에서 이기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팔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 두는 법원 절차입니다.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이나 본안 소송을 할 법원에 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내고, 인지 1만원과 송달료(당사자 1인당 3회분)를 냅니다.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낸 뒤 결정이 나고,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 신청하는 곳
-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 법원, 전자소송
- 인지·송달료
- 인지 10,000원,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16,920원)
- 부동산 추가 비용
- 등록면허세 청구금액의 0.2% + 지방교육세(그 20%), 등기신청수수료 1필지 4,000원
- 담보
- 법원 명령에 따라 현금 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 집행기간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가압류 뜻: 압류·가처분과 차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면 가압류해 둔 재산을 강제집행합니다.
| 구분 | 언제 | 목적 |
|---|---|---|
| 가압류 | 판결 받기 전(소송 전·중) | 돈 받을 권리를 위해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묶음 |
| 압류(본압류) |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 재산을 실제로 현금화해 돈을 받음 |
| 가처분 | 판결 받기 전 | 돈이 아닌 특정 물건·권리(부동산 소유권, 점유 등)를 현재 상태로 묶음 |
빌려준 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금처럼 돈을 받을 권리라면 가압류를, 부동산 명의를 넘겨받아야 하거나 건물을 비워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압류 할 수 있는 경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려면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붙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 보전의 필요성: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는 것(제277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 다른 빚이 많다, 연락을 끊었다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소명은 증명보다 낮은 정도로, 법원이 일단 그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내용증명, 대화 기록 등을 소명자료로 붙입니다. 가압류 재판은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가압류 종류: 부동산·채권(통장·급여)·유체동산·자동차
| 종류 | 대상 | 효력이 생기는 방법 | 집행 |
|---|---|---|---|
| 부동산가압류 | 토지, 건물 | 등기사항증명서에 가압류 기입 | 집행법원(등기 촉탁) |
| 채권가압류 | 예금, 급여, 전세보증금, 물품대금 등 채무자가 받을 돈 | 제3채무자(은행·회사·임대인)에게 결정 송달 | 집행법원 |
| 유체동산가압류 | TV, 냉장고, 집기, 재고 등 |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 | 집행관 |
| 자동차가압류 | 승용차, 트럭, 버스 |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입 | 집행법원(등록 촉탁) |
채권가압류에서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가져올 수 없고, 판결을 받은 뒤 압류·추심명령으로 받아 갑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
- 채무자의 재산을 찾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은 거래 은행, 급여는 직장을 확인합니다.
- 가압류 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 인지와 송달료를 내고, 부동산·자동차라면 등록면허세 등을 미리 납부해 영수증을 붙여 법원에 냅니다. 전자소송은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에서 합니다.
-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한 뒤 담보제공명령을 내면 정해진 기간 안에 현금을 공탁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
- 가압류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등록을 촉탁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합니다. 유체동산은 채권자가 결정정본을 들고 집행관에게 위임합니다.
- 가압류해 둔 상태에서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가압류 결정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유체동산은 결정정본을 받은 뒤 바로 집행관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쓰는 법과 가압류신청 진술서
법원은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고 전자소송에서도 양식대로 작성합니다.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쓰는 내용 |
|---|---|
| 당사자 | 채권자(신청인)·채무자(피신청인)·대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도 |
| 청구채권의 표시 | 가압류로 보전할 돈의 금액과 원인(예: 2026. 3. 1.자 대여금 3,000만원) |
| 신청취지 | 어떤 재산을 얼마 한도로 가압류할지. 목적물 목록(부동산 표시, 채권 표시)을 따로 붙입니다. |
| 신청이유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
| 소명방법 | 차용증, 이체내역 등 증거 목록 |
| 첨부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 |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법원 양식인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꼭 함께 냅니다. 진술서를 붙이지 않거나 일부러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쓰면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재판예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3조). 진술서에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 본안 소송 여부, 같은 채권으로 다른 가압류를 했는지 등을 적습니다.
가압류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낼 수 있고,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비용: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 계산
| 항목 | 금액 | 근거 |
|---|---|---|
| 인지 | 10,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 제출을 함께 신청해도 같음)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1회 5,640원) | 송달료 업무처리요령 별표1 |
| 부동산 등록면허세 | 청구금액의 1,000분의 2 | 지방세법 제28조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법원 안내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필지당 4,000원 | 법원 안내 |
| 자동차·선박 등록면허세 | 1건당 15,000원(건설기계 10,000원) + 지방교육세 20% | 법원 안내 |
| 유체동산 집행 | 집행관 수수료 | 집행관에게 납부 |
예를 들어 3,000만원 대여금으로 채무자 명의 토지 1필지를 가압류하면(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인지 10,000원, 송달료 33,840원, 등록면허세 60,000원, 지방교육세 12,0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으로 약 12만원에 담보 비용이 더해집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내고 영수증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가압류 담보제공: 현금 공탁과 공탁보증보험
가압류는 채무자 말을 듣지 않고 결정하므로, 가압류가 잘못됐을 때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 금액과 방법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 현금 공탁: 법원 공탁소에 현금을 맡기고 공탁서 사본을 냅니다.
- 공탁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내고 받은 증권을 냅니다.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에서 허용한 경우 현금 대신 씁니다.
사건이 끝나면 담보취소 신청으로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을 돌려받습니다. 담보 사유가 없어졌음을 증명하거나, 채무자(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거나, 소송이 끝난 뒤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했는데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통장 가압류·급여 가압류와 압류금지 금액
예금은 은행을, 급여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은행이나 회사에 송달되면 채무자는 그 돈을 찾거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생계에 필요한 일부는 법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대상 | 압류할 수 없는 부분 | 근거 |
|---|---|---|
| 급여·연금·상여금 | 2분의 1. 다만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보호되고, 법정 최고금액(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넘으면 최고금액까지만 보호 | 민사집행법 제246조, 시행령 제3조·제4조 |
| 퇴직금 | 2분의 1 | 민사집행법 제246조 |
| 예금(적금 포함)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 시행령 제7조 |
| 생계비계좌 예금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
|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 |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채무자 입장에서 통장이나 월급이 묶였다면 압류금지 금액을 확인하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가압류 후 본안소송과 강제집행
가압류는 임시 조치라 그 자체로 돈을 받지 못합니다. 가압류해 둔 뒤 빨리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경매나 추심으로 돈을 받습니다.
- 본안: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지급명령
- 집행: 강제집행 신청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가압류를 당했을 때: 이의신청·제소명령·해방공탁
| 방법 | 언제 쓰나 | 근거 |
|---|---|---|
| 가압류 이의신청 | 채권이 없거나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다툴 때. 법원이 변론이나 심문을 엽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83조 |
| 제소명령 신청 | 채권자가 가압류만 하고 본안 소송을 미룰 때.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 제기를 명하고, 안 지키면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 제287조 |
|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 가압류 이유가 사라졌거나, 담보를 제공했거나, 집행 후 3년간 본안이 없을 때 | 제288조 |
| 해방공탁 | 가압류 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받을 때. 빨리 풀 수 있지만, 공탁금은 채무자가 지면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 제282조 |
자세한 방법은 가압류·가처분 이의·취소 신청에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취하·집행해제)와 조회
채무자가 돈을 갚아 합의했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 취하서나 집행해제 신청서를 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이 등기 말소를 촉탁하므로 말소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영수증과 송달료를 함께 냅니다. 합의할 때 해제 서류를 언제 낼지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부동산이 가압류됐는지는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서 확인합니다. 가압류 사건 진행은 나의 사건검색에서 볼 수 있지만, 채권가압류처럼 밀행성이 있는 사건은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 10,000원과 송달료(당사자 1인당 3회분, 1회 5,640원)가 기본입니다. 부동산은 청구금액의 0.2% 등록면허세와 그 20% 지방교육세, 1필지 4,000원 등기수수료가 더 들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 비용이 별도입니다.
가압류 신청하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기간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담보를 빨리 낼수록 결정이 빨라집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꼭 내야 하나요?
네. 진술서를 붙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면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가압류하면 잔액 전부가 묶이나요?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는 예금입니다. 그 초과분이 묶이고,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둘 뿐이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본압류·추심이나 경매로 받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집행해야 하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는 취하서나 집행해제 신청서를 내고, 채무자는 이의신청·제소명령·해방공탁 등으로 풀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압류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임시로 재산을 묶는 것이고, 압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