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신고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피보험자격 이력 증명원 발급, 산재 상담·신청, 간이대지급금 청구 등 근로복지공단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사이트입니다(PC 전용).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냅니다.
회사가 내 고용보험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은 고용보험 자격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자격이력내역서,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 등을 발급합니다.
온라인으로 산재신청 절차를 상담하거나 의료기관을 통한 대행 신청을 요청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는 보험료를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건설업·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고용·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주는 급여입니다.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내서 청구합니
산재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1~14급)별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주는 급여로, 장해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
산재 신청이나 휴업급여 등 보상 청구 진행상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보상)에서 15자리 접수번호로 조회합니다. 최초요양·질병판정·심사청구 진행은
산재 요양 불승인 등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한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업무상질
고용·산재보험 부과고지 사업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근로자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보수총액을
일용근로자를 쓴 사업주는 근로일수와 보수를 적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하며, 이것으로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민원/조회의 고용보험료 알아보기·산재보험료 알아보기에서 확인하고, 신고·납부 내역은 토탈서비스에서 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퇴사 처리할 때 사업주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취득·상실을 한 번에 신고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유
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을 적은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쓰입니다. 퇴사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안에 고용센터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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