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내서 신고합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은 서면을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노동포털 개인회원 로그인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기타 노동법 위반)

방문·우편무료신분증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노동포털 → 알림·소통 → 관할관서 안내에서 찾습니다

전화통화료 발신자 부담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상담

처리 기간
진정서 처리기간 25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

준비물

  • 노동포털 개인회원 가입(온라인 신청 시)
  • 사업장 정보와 근무 사실

순서

  1.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작성해 위반 내용을 적습니다.
  2.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지시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 임금체불이 함께 있으면 진정서 하나에 같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