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내서 신고합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은 서면을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기타 노동법 위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노동포털 → 알림·소통 → 관할관서 안내에서 찾습니다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상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