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신청(사실조회촉탁)

사실조회는 소송 중 공공기관·학교·병원·단체 등이 가진 정보나 문서를 법원을 통해 받아 증거로 쓰는 절차입니다.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사실조회촉탁 신청서를 냅니다.

어디서

인터넷공동·금융인증서 등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사건 계속 법원바로가기
방문
처리 기간
조회기관 회신 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소송 당사자

준비물

  • 사실조회촉탁 신청서(조회기관, 조회할 사항)

순서

  1. 사실조회촉탁 신청서를 법원에 냅니다.
  2. 법원이 채택하면 조회기관에 사실조회서를 보냅니다.
  3. 회신이 오면 변론에서 원용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문서 전체가 필요하면 문서송부촉탁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