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는 소송 중 공공기관·학교·병원·단체 등이 가진 정보나 문서를 법원을 통해 받아 증거로 쓰는 절차입니다.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사실조회촉탁 신청서를 냅니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증거보전은 증거가 사라지거나 쓰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미리 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해두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인터넷으로 내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종이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