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민원/조회의 고용보험료 알아보기·산재보험료 알아보기에서 확인하고, 신고·납부 내역은 토탈서비스에서 봅니다. 근로자 몫은 4대보험 계산기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가입·변경·보험료 부과 상담을 합니다.
근로자·사업주 부담금, 2026 요율
고용·산재보험 부과고지 사업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근로자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비스찾기의 보험료 조회(부과내역)에서 하고, 같은 곳의 보험료 납부에서 고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