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 확정
- 7월 1일~25일(1~6월분)
- 2기 확정
- 다음 해 1월 1일~25일(7~12월분)
- 예정(법인)
- 4월 1일~25일, 10월 1일~25일
- 간이과세자
- 1년 1회, 다음 해 1월 1일~25일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부가세 신고기간 한눈에 보기(일반과세자)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누가 |
|---|---|---|---|
| 1기 예정 | 1월 1일~3월 31일 | 4월 1일~25일 | 법인(개인은 예정고지 납부) |
| 1기 확정 | 1월 1일~6월 30일(법인은 4~6월) | 7월 1일~25일 |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
| 2기 예정 | 7월 1일~9월 30일 | 10월 1일~25일 | 법인(개인은 예정고지 납부) |
| 2기 확정 | 7월 1일~12월 31일(법인은 10~12월) | 다음 해 1월 1일~25일 |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는 보통 1년에 4번, 개인 일반과세자는 2번 신고합니다.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면 이미 신고한 달의 실적은 빼고 신고합니다.
2026년 10월·2027년 부가세 신고 날짜
| 신고 | 법정 기한 | 실제 마감 |
|---|---|---|
| 2026년 2기 예정신고(법인)·예정고지 납부(개인) | 2026년 10월 25일(일) | 2026년 10월 26일(월) |
| 2026년 2기 확정·간이과세자 2026년 귀속 | 2027년 1월 25일(월) | 2027년 1월 25일(월) |
| 2027년 1기 예정 | 2027년 4월 25일(일) | 2027년 4월 26일(월) |
| 2027년 1기 확정 | 2027년 7월 25일(일) | 2027년 7월 26일(월) |
실제 마감일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라 휴일을 넘긴 날짜입니다. 대체공휴일 등이 새로 정해지면 하루 더 늦어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첫 화면의 신고 일정 안내도 함께 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과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6개월 치를 확정신고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신고 대신 세무서가 보낸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냅니다. 이렇게 낸 돈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도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첫 과세기간에는 예정고지가 없습니다.
- 휴업·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인지와 세액은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1월 1일~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해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한 번 신고·납부합니다. 7월에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로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사업자와,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신규사업자·폐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신규 개업 |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끝날까지 | 계속사업자와 같음 |
| 폐업 |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1월 1일~5월 13일분을 6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7월까지 기다리면 늦은 신고가 되어 가산세가 붙습니다. 폐업 신고 방법은 휴업·폐업 신고를 보세요.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
법인은 예정신고(4월·10월)와 확정신고(7월·1월)를 모두 직접 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3개월 치, 확정신고 때는 예정신고에서 빠진 나머지 3개월 치를 신고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서로 내고, 확정신고 때 6개월 치를 신고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승인받으면 본점에서 모아서 냅니다.
환급받는 경우 신고기간과 환급 시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돌려받을 세금이 생기면 확정신고를 한 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환급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수출 등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 설비를 새로 사거나 늘린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15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조기환급은 예정·확정신고 기간에 함께 신청하거나 매월·매 2개월 단위로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4월·10월에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합니다. 방법은 부가가치세 환급(조기환급)을 보세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병·의원, 학원, 농산물 판매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1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냅니다(소득세법 제78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겸영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도 함께 적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에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겨 부도·도산 우려가 있거나, 본인·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었거나 상중인 경우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포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 홈택스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를 엽니다.
- 신고 자체를 미루려면 '신고기한 연장신청', 신고한 세금 납부를 미루려면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고릅니다.
- 사유와 기간, 분할 방법을 적고 증빙을 첨부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냅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10일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전체는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에 정리돼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넘기면(기한 후 신고·가산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면 40%)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부분에는 따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줄여 줍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못 했다면 무신고가산세는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붙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홈택스에서 같은 메뉴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방법은 기한후신고에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에서 하고, 손택스나 세무서 방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순서와 서류, 납부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방법은 국세 납부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0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2기 예정분(7~9월)을 10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에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도 10월에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신고 대신 예정고지서로 직전 6개월 세액의 50%를 냅니다. 실적이 줄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1년 치를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합니다.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폐업하면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합니다.
부가세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재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홈택스로 연장 신청을 합니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20~50% 줄여 줍니다.
법인과 개인 신고 횟수가 다른가요?
법인은 보통 1년 4회(예정 2회·확정 2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2회(확정)입니다.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기한까지 냅니다.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안에, 조기환급은 15일 안에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