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납부 방법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내는 세금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에서 매출·매입을 넣어 신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가 불러와 주므로 확인하고 빠진 것만 더하면 됩니다. 신고 뒤 같은 기한(확정신고는 1월·7월 25일)까지 홈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냅니다.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신고 메뉴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신고·납부 기한
확정 1월·7월 25일, 예정(법인) 4월·10월 25일
일반과세자 세액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세액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의 0.5%
전자신고세액공제
확정신고 5천원(2026년 2월 개정)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부가세 계산 방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기준납부세액
일반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간이 배제 업종매출액의 10%(매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매입세액)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매입액(공급대가)의 0.5%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6개월 동안 공급가액 5천만원을 팔고(매출세액 500만원), 세금계산서·카드로 공급가액 3천만원어치를 샀다면(매입세액 300만원) 200만원을 냅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그해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돼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운수·정보통신업 30%, 부동산임대업 등 40%입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순서

  1.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하고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를 엽니다.
  2. 신고 구분(정기 확정·예정, 기한후, 수정 등)과 과세기간, 사업자등록번호를 고릅니다.
  3.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카드 매입 자료를 확인합니다.
  4. 매출란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그 밖의 현금 매출을 넣습니다.
  5. 매입란에 받은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지출증빙) 매입을 넣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따로 적습니다.
  6. 경감·공제세액(카드매출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확인하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제출 후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회계 프로그램으로 장부를 쓰면 '파일 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로 신고 파일을 올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조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보세요.

매출이 없거나(0원) 처음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매출이 없어도 신고기한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매출·매입을 0으로 두고 제출하는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매출은 없고 인테리어·설비 매입만 있다면 매입세액을 넣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개업한 사업자의 첫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끝날까지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산 물건도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는 1년 치(1~12월)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같은 홈택스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다면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매출(공급대가)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넣습니다.
  • 받은 세금계산서·카드 매입은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받은 쪽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 그때부터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 서류

기본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이고, 아래 서류는 해당할 때만 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이미 전송돼 있어 합계표에 개별 명세를 다시 적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언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종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을 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면세 계산서를 주고받았을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영세율 첨부서류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있을 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 임대업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설비·차량 등을 샀을 때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음식점 등이 면세 농산물을 샀을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외상 매출을 떼였을 때

부가세 줄여 주는 공제(카드매출·전자신고 등)

공제내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 연 1천만원 한도(2026년 12월 31일까지).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은 제외
전자신고세액공제직접 홈택스로 확정신고하면 5천원(간이과세자 신고 포함, 매출·매입이 모두 없는 일반과세자 제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 등,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

전자신고세액공제는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줄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예정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납부 방법

신고를 마친 화면에서 바로 납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계좌이체), 신고 후 받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납부대행수수료 별도) 중 고르고, 은행·우체국 창구에서 납부서로도 냅니다. 납부 방법은 국세 납부에 자세히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4월·10월에 받은 예정고지서 세액은 고지서대로 냅니다. 이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으로 빠집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부가세 신고기간 확인에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세액이 생깁니다.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안에 신고서에 적은 계좌로 들어오고, 수출(영세율)·설비 투자 등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15일 안에 받습니다. 환급 계좌는 신고서의 환급계좌 칸에 사업자 명의 계좌를 적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부가가치세 환급(조기환급)을 보세요. 환급 진행 상황은 홈택스 '나의 홈택스'의 환급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거나 늦었을 때

상황방법가산세
세금을 적게 신고수정신고(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과소신고 10% 등
세금을 많이 신고경정청구(5년 안)없음
기한까지 신고 안 함기한후신고(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감면)무신고 20%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함바로 납부하루 10만분의 22 납부지연가산세

신고기한 안이라면 다시 신고하면 마지막 신고가 적용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중 맞는 방법을 씁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수취한 가산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폐업할 때 부가세 신고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설비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서에 넣습니다. 폐업 절차는 휴업·폐업 신고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에서 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냅니다.

매출이 0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매출·매입을 0으로 무실적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그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에도 공제가 있나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연 1천만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2026년 말까지).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왜 줄었나요?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가 1만원에서 5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고했는데 금액이 틀렸어요.

기한 안이면 다시 신고하고, 기한 후에는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 많이 냈으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예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서 금액만 내면 됩니다. 실적이 줄었거나 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면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세액공제 5천원도 받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안에, 조기환급은 15일 안에 신고서에 적은 계좌로 들어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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