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 때 보험료보다 많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전화, 팩스,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가입만 가능(탈퇴는 지사)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최대 36개월 동안 임의계속보험료를 냅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 자격은 상실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팩스·우편, 지사 방문으로…
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비스찾기의 보험료 조회(부과내역)에서 하고, 같은 곳의 보험료 납부에서 고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