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 때 보험료보다 많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전화, 팩스,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어디서

인터넷공동·금융·간편인증

온라인은 가입만 가능(탈퇴는 지사)

방문·팩스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지역가입자(개인대표자 제외)

준비물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방문·팩스)

순서

  1.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2.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합니다.
  3. 첫 임의계속 보험료를 기한 안에 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 첫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안 내면 임의계속 자격이 취소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도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최대 36개월 동안 임의계속보험료를 냅니다.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 자격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