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납부
- nhis.or.kr 서비스찾기, 건강보험25시 앱, 지사
- 납부기한
- 다음 달 10일
- 2026 보험료율
-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 카드 수수료
-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납부자 부담)
- 문의
- 1577-1000 (평일 09:00~18:00)
- 건강보험25시(The건강보험) 앱앱
- 고객센터전화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에서 '보험료 조회'를 누르고 '조회하기'를 고릅니다.
- 월별 부과내역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25시(The건강보험) 앱에서도 같은 내용을 봅니다. 납부했는지, 미납이 있는지는 같은 메뉴의 '보험료 납부현황 조회'에서 봅니다. 전화로 물으려면 1577-1000에 겁니다.
| 조회되는 보험료 | 누가 내나 | 무엇을 기준으로 |
|---|---|---|
| 직장보험료 | 직장가입자(회사와 절반씩) | 보수월액 |
| 지역보험료 | 지역가입자 세대 |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
|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 본인 | 보수 외 소득 |
| 임의계속 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 |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
2026년 건강보험료율과 계산 방법
| 구분 | 2026년 기준 |
|---|---|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보수월액의 7.19%(근로자·회사 각 50%)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건강보험료에 함께 부과) |
|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 부분 7.19%,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211.5원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7.19%를 곱한 금액을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냅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는 215,700원이고 근로자 몫은 107,8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경감·면제분 제외)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같은 고지서로 나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회사 부담 없이 본인이 전부 냅니다.
내 보험료가 대략 얼마인지 미리 계산하려면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씁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 즉시이체·카드·가상계좌·지로
| 방법 | 이용 시간 | 알아 둘 점 |
|---|---|---|
| 은행 즉시이체(기업·신한은행) | 07:30~23:30, 연중무휴 | 납부 취소 불가, 기업은행 평생계좌 불가 |
| 신용·체크카드 | 04:00~23:30, 연중무휴 | 수수료 신용 0.8%·체크 0.5% 포함, 직불·해외카드 불가, 기타징수금은 납부 불가 |
| 가상계좌 | 04:30~23:30, 발급 당일만 입금 | 15개 은행에서 발급, 인터넷뱅킹·무통장입금 |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금융기관별로 다름 | 사회보험료 → 통합사회보험료, 기타징수금도 납부 가능 |
홈페이지에서 낸 보험료의 영수증은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 납부현황 조회 → 홈페이지 납부'에서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낼 수도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해 둔 상태에서 청구일(출금일 2일 전, 은행 영업일 기준) 이후에 따로 내면 이중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일과 납부기한
그 달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자동이체는 매월 10일에 출금되고, 잔액이 부족하면 25일, 다음 달 10일, 다음 달 25일에 다시 출금을 시도합니다. 카드 자동이체는 10일에 승인하고 안 되면 25일에 다시 승인합니다. 재출금 때는 그날까지의 연체금이 함께 나갑니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신청해서 1개월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과 할인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지사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신청은 금융결제원 처리 시간인 평일 06:00~22:00에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건강보험료 할인 | 당월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200원 감액(보수 외 소득월액·임의계속가입자 제외) |
| 연금보험료 할인 | 자동이체 완납 시 당월 보험료 230원 감액 |
| 적용 시점 | 신청한 달 보험료부터(청구파일 작업 전 신청분은 전달 보험료부터) |
| 해지 | 즉시 적용(청구 작업 뒤 청구일 사이 해지분은 출금) |
| 직권 해지 | 계좌 6개월 연속 미납, 카드는 미납 시 |
카드 자동이체도 납부대행 수수료(신용 0.8%, 체크 0.5%)를 납부자가 내고, 나중에 환급금이 생겨도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을 때·모바일 고지서가 안 올 때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지역가입자는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바로 낼 수 있고,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전화해 가상계좌를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이나 건강보험 EDI에서 냅니다. 고지서를 빨리 받으려면 이메일·모바일로 받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모바일 고지서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옵니다. 카카오톡을 쓰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 채널을 차단했거나, 카카오톡에 등록된 정보와 휴대폰 명의가 다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문자(LMS)로 다시 보내는데, 1577-1000 번호를 수신 차단해 두었으면 문자도 받지 못합니다.
출금일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 출금됩니다. 분할납부가 승인된 보험료도 전화나 지사 방문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늦게 내면: 연체금
| 기간 | 연체금 |
|---|---|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 체납액의 1,500분의 1씩 매일 붙음(최대 1,000분의 20) |
| 30일이 지난 뒤 | 체납액의 6,000분의 1씩 매일 추가(전체 최대 1,000분의 50) |
연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기준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형편이 어려워 낼 수 없다면 분할납부나 경감을 상담하고, 방법은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내기 어려울 때에 정리했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조회와 줄이는 방법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자격 변동, 사업 개시·폐업·휴업, 재산(자동차 포함) 취득·매각이 있으면 보험료가 수시로 바뀝니다.
- 퇴직·폐업으로 소득이 줄었으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받습니다.
-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 때보다 많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직장 때 수준으로 낼 수 있는지 봅니다.
- 가족의 피부양자 요건에 맞으면 피부양자로 올라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도 건강보험료를 내나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본인 앞으로는 보험료 부과내역이 없고 납부확인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지는 자격확인서나 자격득실확인서로 봅니다.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를 더 냈을 때: 환급금 조회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정산 결과 더 낸 것으로 확인되면 환급금이 생깁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비스찾기의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확인하고 계좌로 받습니다. 방법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문의 전화번호
| 문의 | 번호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유료, 평일 09:00~18:00) |
| 해외에서 걸 때 | +82-33-811-2001 |
| 국민연금 보험료 | 1355 |
| 고용·산재보험료 | 1588-0075 |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납부일이 언제인가요?
그 달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자동이체도 매월 10일에 출금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홈페이지·앱에서 신용·체크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가 붙습니다.
자동이체하면 할인되나요?
건강보험료는 자동이체로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가 200원 줄고, 연금보험료는 230원 줄어듭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보수월액의 7.19%이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늦게 내면 얼마가 붙나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일 체납액의 1,500분의 1이 붙고(30일까지 최대 2%), 그 뒤로는 6,000분의 1씩 더해 최대 5%까지 붙습니다.
피부양자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조회되는 부과내역이 없습니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앞으로 나옵니다.
보험료를 냈는데 미납으로 나와요.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낸 보험료는 영업일 기준 2~3일 지나야 반영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정산 신청을,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내나요?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바로 내거나, 1577-1000에 전화해 가상계좌를 받아 냅니다.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메일·모바일로 받습니다.
잔액이 부족해 자동이체가 안 됐어요.
그 달 25일, 다음 달 10일과 25일에 다시 출금을 시도하고, 재출금 때는 연체금이 함께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