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낸 월세의 15%를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7%이고,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천만원까지입니다. 연말정산 때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을 회사에 내면 되고,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근로자
- 공제율
-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한도
- 월세 연 1천만원까지
- 대상 주택
-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신청
- 연말정산(회사), 5월 신고, 경정청구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과 돌려받는 금액
월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1년 동안 낸 월세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낼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 총급여(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월세 60만원 × 12개월 | 월세 90만원 × 12개월 |
|---|---|---|---|
|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122만4천원 | 170만원(1천만원 한도) |
| 5,500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150만원(1천만원 한도) |
공제 대상 월세가 1년에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세액공제는 그해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므로,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이미 0원에 가까우면 계산상 공제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대상자)
| 요건 | 내용 |
|---|---|
| 소득 | 근로소득이 있고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
| 무주택 | 12월 3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음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
| 계약자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 명의로 계약 |
|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함(전입신고) |
| 외국인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주자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 |
여기서 세대에는 본인과 배우자(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자녀·형제자매와 배우자 쪽 가족이 들어갑니다.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를 받았다면 세대원은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오피스텔·고시원
빌라·아파트·원룸 같은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되므로 면적이 넓어도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전용 100㎡ 이하로 넓어집니다.
- 주택에 딸린 땅은 도시지역은 건물 정착면적의 5배, 그 밖은 10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상가나 사무실 월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을 때 월세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회사가 쓰는 연말정산 시스템(또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에 임대인 이름·주민등록번호, 주택 유형·면적, 계약서상 주소, 계약기간, 월세액을 적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을 첨부해 회사에 냅니다.
- 2월 급여에서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월세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고, 환급 시기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봅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에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 서류 | 어디서 | 주의할 점 |
|---|---|---|
|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24·주민센터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같은 주소여야 함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분 | 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
| 월세 지급 증빙 | 은행 앱 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 집주인 계좌로 낸 기록 |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집주인이나 중개사무소에 사본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민센터에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줬다면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다음 달부터는 계좌이체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나 세무서에 서류만 내면 됩니다.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붙여 주택임차료(월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이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신고는 월세를 낸 날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월세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고 방법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봅니다.
연말정산 때 못 받았다면: 5월 신고·경정청구
회사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빠뜨렸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기 | 방법 |
|---|---|
| 그해 5월(5월 1일~31일)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추가해 신고 |
| 5월이 지난 뒤 5년 안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로 신청 |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 안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그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서류는 연말정산과 같은 세 가지를 PDF나 사진으로 올립니다. 절차는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자세히 있습니다.
부부·세대원 월세 공제는 누가 받나
원칙적으로 월세 공제는 세대주가 받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세대원이 받습니다. 계약서는 공제받는 사람 본인이나 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여야 합니다. 맞벌이라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계약서 명의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명의자가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2026년 1월 이후 낸 월세부터는 부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살면서 각자 월세를 낼 때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공제 대상 월세는 합쳐서 1천만원까지이고,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이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라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26년에 낸 월세까지 같은 공제율(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로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 공제를 넣습니다. 이때는 총급여 기준과 함께 종합소득금액 기준(7천만원, 17%는 4,500만원 이하)도 맞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안 되는 경우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등본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다른 경우
- 12월 31일 현재 본인이나 세대원 누군가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을 넘는 경우
- 회사 명의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친구 명의로 계약한 경우
- 세대원인데 세대주가 이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은 경우
- 관리비처럼 계약서상 월세가 아닌 금액(계약서에 월세로 적힌 금액만 대상)
연중에 이사했다면 각 계약서의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눈 하루치에 그해 실제 산 날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사 전후 주소마다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두 계약 모두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1년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입니다. 월세 1천만원까지만 계산하므로 최대 150만원(17%면 170만원)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주소 일치와 이체 내역 같은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가 따로 있나요?
나이에 따라 따로 정한 월세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청년도 같은 소득·무주택·주택 요건을 갖추면 15~17%를 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 때 못 했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그 뒤에는 홈택스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도 공제되나요?
공제 대상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월세액입니다. 별도로 내는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줬어요.
지급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집주인 계좌로 이체해 기록을 남기고,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되나요?
근로소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