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 출산여성은 출산급여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분)을 출산일부터 1년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모성보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 (로그인 필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별도의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24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