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 출산여성은 출산급여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분)을 출산일부터 1년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간편인증

모성보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 (로그인 필요)

방문무료신분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처리 기간
접수 후 14일 이내 결정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있었던 출산여성(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미수급자)

준비물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 유형별 서류(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사업자등록 정보 등)

순서

  1. 출산 후 소득활동 증빙을 준비합니다.
  2. 출산일부터 1년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방문·우편)에 신청합니다.
  3. 접수 후 14일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돼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에 따라 30만~150만원입니다.
  • 신청기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노무제공자는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별도의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