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상 신고

불법 노점상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 국민신문고로 합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법 위반이며, 점용 허가와 단속은 그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맡습니다.

어디서

인터넷·앱무료휴대폰 본인인증(비회원 가능)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예시에 불법 노점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생활불편 신고로 접수합니다.

관할 시·군·구청(도로 점용 담당 부서)
전화·방문

시·군·구도는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입니다.

인터넷무료

관할 지자체로 전달됩니다.

처리 기간
안전신문고로 낸 신고는 최종 처리기관 접수일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 안에 처리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노점 위치와 영업 시간대
  • 사진

순서

  1. 노점 위치와 통행 방해 상황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2.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거나 관할 구청에 연락합니다.
  3. 도로관리청이 현장을 확인해 점용 허가 여부를 보고 조치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허가를 받은 노점(도로점용허가)은 단속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관할 구청이 확인합니다.
  • 학교 주변 불법 노점·위해식품 판매도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예시에 들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 노점은 어떤 법 위반인가요?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도로법 제114조).

노점 단속은 누가 하나요?

그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합니다. 고속국도·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 시·군·구도 등은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시·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