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상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 국민신문고로 합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법 위반이며, 점용 허가와 단속은 그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맡습니다.
시·군·구도는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입니다.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도로법 제114조).
그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합니다. 고속국도·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 시·군·구도 등은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시·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