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내는 출생증명서는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의사·조산사가 작성해 줍니다. 출생신고가 끝난 뒤 출생 사실을 증명할 때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합니다.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받습니다.
출생신고가 된 뒤 출생 사실은 기본증명서에 나옵니다.
영문 증명이 필요하면 출생장소가 나오는 영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출생신고용 출생증명서는 출산한 병원·조산원에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합니다.
출생신고가 된 뒤에는 기본증명서에 출생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