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하고, 출생신고·개명신고·등록부정정·등록기준지 변경을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곳입니다.
본인·부모·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으로 무료 발급합니다.
출생·사망·개명 등 본인 신분 사항이 나오는 기본증명서를 무료 발급합니다.
현재 혼인 또는 혼인·이혼 이력이 나오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무료 발급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를 무료 발급합니다.
성년인 본인 등 정해진 경우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여권 영문 이름으로 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를 무료 발급합니다.
2008년 이전 호적 기록인 제적부 등본·초본을 발급합니다.
발급 이력을 확인하고 외교부 아포스티유 신청용 발급정보를 전송합니다.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출생증명서 이미지를 첨부해 출생신고를 인터넷으로 합니다.
법원 개명허가를 받은 뒤 개명신고를 인터넷으로 합니다.
법원 허가·확정판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등록기준지를 바꾸는 신고를 인터넷으로 합니다.
출생·혼인·이혼·사망·개명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무인발급기 위치를 찾습니다.
출생·사망신고 등을 기간 안에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기준을 안내합니다.
출생신고에 내는 출생증명서는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의사·조산사가 작성해 줍니다. 출생신고가 끝난 뒤 출생 사실을 증명할 때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
혼인신고는 부부가 혼인신고서에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을 받아 시·구·읍·면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인터넷 신고는 없고 수수료와 신고기간도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뒤 확인을 받은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80여 종 민원서류를 전자문서로 받아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고 제출처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정부24와 네이버·카카
1899-2732 (031-776-7878) (평일 09:00~18:00 상담, 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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