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본적) 확인·변경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에 나오며, 바꾸고 싶으면 새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되고 신고기간과 수수료는 없습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새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
방문·우편무료신분증

우편은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인터넷무료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현재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단에서 확인합니다.

처리 기간
즉시(방문 기준 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등록기준지를 바꾸려는 본인이 신고합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스스로 신고합니다.

준비물

  • 인터넷: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
  • 방문: 신분증명서

순서

  1. 현재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서 확인합니다.
  2. 바꾸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신고 → 등록기준지변경 신고로 들어갑니다.
  3. 새 등록기준지를 입력하고 인증서로 서명해 제출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를 넣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때 추가정보로 본인 등록기준지를 묻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기준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나옵니다.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같은 건가요?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때 종전 호적의 본적이 최초의 등록기준지가 되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본적을 바꾸려면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