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에 나오며, 바꾸고 싶으면 새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되고 신고기간과 수수료는 없습니다.
우편은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현재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단에서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나옵니다.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때 종전 호적의 본적이 최초의 등록기준지가 되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본적을 바꾸려면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