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생년월일 등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정정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정정신청을 합니다. 공무원 실수로 생긴 오류는 처리한 시·구·읍·면 사무소에 직권정정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허가를 신청합니다.
법원 허가나 확정판결 뒤 정정신청을 인터넷으로 합니다.
허가결정등본으로 정정신청을 하거나 공무원 잘못이면 직권정정을 신청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합니다. 출생증명서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증거를 냅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