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생년월일 등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생년월일 등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정정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정정신청을 합니다. 공무원 실수로 생긴 오류는 처리한 시·구·읍·면 사무소에 직권정정을 신청합니다.

어디서

방문신청서 인지 1,000원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허가를 신청합니다.

인터넷무료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법원 허가나 확정판결 뒤 정정신청을 인터넷으로 합니다.

시(구)·읍·면 사무소
방문·우편무료신분증

허가결정등본으로 정정신청을 하거나 공무원 잘못이면 직권정정을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
법원 허가 후 1개월 안에 신청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이해관계인(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등)이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준비물

  • 정정 허가 신청서(인지 1,000원)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출생연월일 정정: 출생증명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졸업증명서 등
  • 정정신청 때 허가결정등본 또는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순서

  1.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 허가를 신청합니다.
  2. 허가를 받으면 허가서 등본을 받습니다.
  3.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시·구·읍·면 사무소에 등록부정정을 신청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빠지거나 틀린 기록은 법원 허가 없이 처리한 관서에 직권정정을 신청합니다.
  • 허가 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 방문 신청하면 송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년월일을 바꿀 수 있나요?

실제와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합니다. 출생증명서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증거를 냅니다.

정정 허가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