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인터넷 발급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성년이 된 친양자 본인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일반·상세 중 고릅니다.
인터넷은 성년자가 본인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것만 발급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방문 신청합니다.
아닙니다.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혼인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관계를 파악하려는 경우, 법원·검사·수사기관 요청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무료, 주민센터 방문 1통 1,000원입니다. 입양관계증명서는 무인발급기 500원에도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