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입양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인터넷 발급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성년이 된 친양자 본인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일반·상세 중 고릅니다.

인터넷무료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인터넷은 성년자가 본인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바로가기
방문(무인발급기)500원지문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것만 발급합니다.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방문1,000원신분증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방문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
즉시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혼인 당사자가 친족관계를 확인하려는 경우, 법원·수사기관 요청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청구합니다.

준비물

  • 인터넷: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
  • 방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대리 방문: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순서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을 고릅니다.
  2.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추가정보(본인 등록기준지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의 이름)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4.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 일반·상세·특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방법(직접 인쇄·전자문서지갑·화면 열람), 신청사유를 고릅니다.
  5. 신청하기를 눌러 발급하거나 열람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입양관계증명서 일반은 현재 입양, 상세는 입양·파양 이력이 모두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누구나 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혼인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관계를 파악하려는 경우, 법원·검사·수사기관 요청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무료, 주민센터 방문 1통 1,000원입니다. 입양관계증명서는 무인발급기 500원에도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