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났을 때 행정 처리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합니다.

어디에

  1. 1출생한 병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받습니다.

  2. ☎ 1899-2732

    출생 후 1개월 안에 출생증명서 이미지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3. 출생신고와 동시에 또는 그 뒤에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통보하고, 신고기간이 지나면 시·읍·면장이 7일 안에 신고하라고 최고합니다.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합니다. 기간을 넘긴 신고의무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