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급여·사업소득 등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홈택스에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7월 10일·1월 10일에 냅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7월 10일과 1월 10일에 냅니다.
부가세·종소세 신고·환급일 D-day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로 전자제출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끝에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내주고,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낸 뒤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