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 서비스와 복지 상담을 한 곳에서 받는 전국 고용복지+센터(고용센터) 안내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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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넣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받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사전 교육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했고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실업인정은 특정 회차를 빼고는 고용24에서 온라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사전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 교육을 못
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을 적은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쓰입니다. 퇴사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안에 고용센터에 내야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주는 수당으로,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취업이나 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진신고하면 추가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직무에 필요한 직업훈련비를 5년간 300만~500만원 지원하는 카드로,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들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고용24 훈련 통합검색에서 찾고 같은 곳에서 수강 신청합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듣는 실업자 등은 출석률 8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 등에게 1:1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을 1년간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100%를 주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쓰는 20일 유급휴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고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인 근로자는 고용24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합니다. 처음 주 1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 출산여성은 출산급여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분)을 출산일부터 1년 안에 고용24
구직 신청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고용24에 등록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 실업 상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전에 먼저 해야 합니다. 고용24 취업지원 메뉴의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같은 사업주 고용장려금은 고용24 기업 서비스에서 신청하고, 지원금 모의계산으로 금액을 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고용허가 서비스는 고용24로 통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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