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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 서비스와 복지 상담을 한 곳에서 받는 전국 고용복지+센터(고용센터) 안내 사이트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

  • 가까운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위치와 연락처를 찾습니다.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넣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받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사전 교육을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했고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실업인정은 특정 회차를 빼고는 고용24에서 온라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사전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 교육을 못

  • 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을 적은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쓰입니다. 퇴사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안에 고용센터에 내야

  •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주는 수당으로,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 취업이나 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진신고하면 추가징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직무에 필요한 직업훈련비를 5년간 300만~500만원 지원하는 카드로,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들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고용24 훈련 통합검색에서 찾고 같은 곳에서 수강 신청합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듣는 실업자 등은 출석률 80%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 등에게 1:1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을 1년간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 육아휴직급여는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100%를 주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쓰는 20일 유급휴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

  •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고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인 근로자는 고용24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합니다. 처음 주 1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 출산여성은 출산급여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분)을 출산일부터 1년 안에 고용24

  • 구직 신청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고용24에 등록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 실업 상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전에 먼저 해야 합니다. 고용24 취업지원 메뉴의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같은 사업주 고용장려금은 고용24 기업 서비스에서 신청하고, 지원금 모의계산으로 금액을 미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고용허가 서비스는 고용24로 통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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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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