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발급하지 않으면 홈택스·손택스로 5년 이내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서면 신고서를 냅니다.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와 휴대전화번호·카드 등록은 홈택스·손택스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메뉴에서 합니다.
탈세 제보는 홈택스·손택스, 서면(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국번 없이 126(4번→1번)으로 할 수 있고 제보자 비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