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가게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발급하지 않으면 홈택스·손택스로 5년 이내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앱무료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인터넷·앱무료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신분증

서면 신고서를 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미발급 신고는 증빙이 있으면 제3자도 가능)

준비물

  • 거래 증명(계약서, 간이영수증, 이체 내역 등)
  • 포상금 받을 계좌

순서

  1. 홈택스에 로그인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를 엽니다.
  2. 미발급 신고 또는 발급거부 신고를 고릅니다.
  3. 거래일, 금액, 가게 정보와 증빙을 첨부해 실명으로 제출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포상금은 미발급·거부 금액의 20%(5만원 이하는 1만원, 최대 25만원)이며 1인 연간 100만원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