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민원

국민신문고 제안(국민제안) 신청 방법과 처리기간

국민신문고 제안은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 내는 국민제안입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국민제안 → 일반제안을 누르고 제안서를 써서 처리기관을 골라 제출하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기관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채택 여부를 알려 주고, 채택된 제안은 포상이나 부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10-12 확인8개 항목
신
국민신문고 국민제안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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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 일반제안
신청 자격
국민 누구나(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비용
무료
채택 여부 통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불채택 재심사 요청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문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600-8172 국민신문고 이용 문의(평일 09:00~18:00)

국민신문고 제안이란? 민원·국민생각함과 차이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와 그 운영을 고치려고 행정기관에 내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입니다. 「국민 제안 규정」이 근거이고,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낼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창구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같은 행정기관 업무에 관한 제안을 받습니다.

민원은 행정기관에 처분 같은 특정한 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제안은 제도를 이렇게 바꾸자는 개선안을 내는 것입니다. 내 집 앞 불법주차를 단속해 달라는 요구는 민원이고, 단속 방식을 이렇게 바꾸면 효과가 있다는 아이디어는 제안입니다.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일이라면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으로 내는 편이 빠릅니다.

창구무엇을답변
국민제안(일반제안)제도·시책 개선 아이디어를 처리기관에 1:1로 제출소관 기관이 30일 안에 채택 여부 통지
민원처분·확인·설명 등 특정 행위 요구, 생활 불편 신고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결과 통지
국민생각함국민이나 기관이 안건을 올리고 여러 사람이 공개 토론·설문토론·설문 결과로 의견 수렴

국민제안은 공직자에게서 채택 여부와 이유를 답으로 받는다는 점이, 국민생각함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함께 모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국민제안 신청 방법(넣는 법)

  1.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국민제안 → 일반제안을 누릅니다.
  2. 회원은 로그인하고, 비회원은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와 결과를 받을 통지방식(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면)을 적습니다.
  4. 제안 제목과 내용을 쓰고, 공개 여부를 고릅니다.
  5. 처리기관을 골라 제출합니다. 처리기관은 그 업무를 맡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입니다.
  6. 소관 기관이 제안을 담당 부서에 배정하고 심사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처리기관을 잘못 골라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고른 기관 업무가 아니면 소관 기관으로 이송되고, 이송 사실을 알려 줍니다. 여러 기관 업무에 걸친 제안은 주된 내용을 맡은 기관에 내야 하고, 그 기관이 처리기관이 됩니다.

여럿이 함께 쓴 제안은 공동제안으로 냅니다. 참여한 사람마다 맡은 내용과 기여도를 백분율로 적어야 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이 주제안자가 됩니다. 국민신문고에서는 신청인 외에 5명까지 공동제안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체 이름으로 내는 제안은 단체제안입니다.

제안서 쓰는 법과 심사기준

제안서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서로 씁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선방안입니다. 행정기관의 제도 개선은 전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나 사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같이 쓰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항목쓸 내용
현황 및 문제점지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디서 어떤 불편·낭비가 생기는지
개선방안무엇을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바꿀 법령·서식·절차를 구체적으로
기대효과바꾸면 줄어드는 비용·시간, 혜택을 받는 대상과 범위

기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을 따져 채택 여부를 정합니다. 배점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내용의 제안이 여럿이면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합니다.

제안으로 받지 않는 것과 민원으로 이관될 때

다음에 해당하면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이 가진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접수하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같은 것
  •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본 구상이 비슷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려운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나 불만 표시
  • 특정 개인·단체·기업의 수익사업이나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것

기관은 이런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종결 처리합니다. 내용이 민원에 해당하면 민원 창구로 이관해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답합니다. 민원으로 이관된 건은 자동으로 비공개가 되어 공개제안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번 넘게 반복해 내면 결과를 두 번 이상 알린 뒤 그다음부터는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처리기간과 답변 확인

기관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심사해 채택 여부를 정하고 제안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다음 기간은 30일에 넣지 않으므로 처리예정일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에서 빠지는 기간내용
보완 기간기관이 접수 7일 안에 보완을 요청한 경우 제안자가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실험·조사, 의견 조회관계 기관·전문가에게 실험·조사나 의견을 의뢰한 경우 회신까지 걸린 기간(요청받은 곳은 3주 안에 회신)

진행 상황과 결과는 국민신문고 '나의 신문고 → 국민제안'에서 회원 로그인이나 비회원 실명인증을 하고 봅니다. 비공개로 낸 제안은 회원은 비밀번호를, 비회원은 제안신청번호나 실명인증을 한 번 더 거쳐야 열립니다. 민원으로 이관된 건은 민원 처리 결과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기관은 접수와 처리 상황을 국민신문고 같은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제안자가 원하면 제목과 채택 여부를 뺀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택·불채택 뒤에는? 재심사 요청

채택을 알릴 때 기관은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알려야 하고, 그때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예산 확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해 늦어지면 그 사유와 새 실시 예정 시기를 알려야 합니다. 채택제안은 채택일부터 3년 동안 실시 여부를 관리하고, 불채택 제안은 결정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합니다.

경우할 수 있는 것기한
불채택 통지를 받았을 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처리기관에 재심사 요청(나의 신문고 → 국민제안 → 해당 제안 상세화면)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불채택됐는데 같은 내용의 제도가 시행됐을 때해당 기관에 재심사 요청. 같다고 판단되면 포상·부상금을 받을 수 있음불채택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재심사도 처음 심사처럼 30일 안에 결정합니다. 행정환경이 바뀌어 기관이 스스로 불채택 제안을 다시 심사해 채택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에 반영된 제안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 실시제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채택 포상과 부상금

채택된 제안은 처리기관이 자체 포상을 하거나 예산 범위에서 부상금을 줍니다. 자체 포상 금액은 정해진 액수가 없고 기관 규정에 따릅니다. 기관이 우수하다고 본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행정안전부에 추천되고,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우수제안으로 뽑히면 훈장·포장이나 표창과 함께 다음 부상금을 받습니다.

중앙우수제안 등급부상금(제안 하나당)
금상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은상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동상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장려상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공동제안은 기여도에 따라 나눠 받고, 3명 이상이 함께 낸 제안은 상한을 2분의 1까지 높여 줄 수 있습니다. 국방·군사 제안은 국방부장관이 심사·시상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부상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을 떼지 않고 받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기관에서 상을 받았거나, 성명·연락처·주소를 제대로 적지 않아 알릴 수 없으면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회·법원 제안, 공모전, 다른 제안 창구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은 행정기관 업무만 받습니다. 국회·법원에 관한 제안은 각 기관이 운영하는 창구에 직접 내야 합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감독 기관의 관리를 받지 않는 자율 업무는 그 공공기관 누리집으로 냅니다.

기관이 주제를 정해 아이디어를 모으는 공모전과 국민심사·설문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소통24에 모여 있고, 소통24의 혁신제안톡에서도 정책제안을 올릴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고충이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은 제안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으로 다룹니다. 전화로 먼저 물어보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을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제안과 민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민원은 처분 같은 특정 행위를 해 달라는 요구이고, 제안은 제도·시책을 바꾸자는 개선 아이디어입니다. 제안으로 냈더라도 내용이 민원이면 민원 창구로 이관됩니다.

국민신문고 제안 답변은 언제 오나요?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채택 여부를 알려 줍니다. 보완 요청이나 실험·조사 의뢰가 있으면 그 기간만큼 늦어집니다.

처리예정일이 지났는데 답변이 없어요.

보완 요청이나 실험·조사·의견 조회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아 예정일이 늦어집니다. 진행 상황은 '나의 신문고 → 국민제안'에서 보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110이나 1600-8172로 문의합니다.

정책 제안 답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신문고 '나의 신문고 → 국민제안'에서 로그인(비회원은 실명인증) 후 확인합니다.

불채택됐는데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제안 상세화면에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제도가 나중에 시행됐다면 2년 안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택되면 상금을 받나요?

기관별 자체 포상이나 부상금이 있고, 중앙우수제안으로 뽑히면 등급에 따라 5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받습니다. 세금은 떼지 않습니다.

공동 제안인이 있으면 더 좋나요?

채택 심사에서 유리해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동제안은 기여도를 백분율로 적어야 하고, 부상금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외국인도 제안할 수 있나요?

네. 국민제안은 국민 누구나 낼 수 있고,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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