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 조회 방법과 결과 나오는 시기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을 받은 병원이 검진을 마친 날부터 15일 안에 우편 등으로 결과통보서를 보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 앱에서는 검진일부터 보통 1개월이 지나 병원이 검진비를 청구한 뒤 '건강모아 → 나의건강 →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메뉴에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와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내역서도 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조회
공단 누리집·건강보험 앱: 건강모아 → 나의건강 → 건강검진 결과조회
결과통보서
검진기관이 검진 완료일부터 15일 안에 발송
온라인 반영
검진일부터 통상 1개월 뒤
비용
무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25시(The건강보험) 앱앱 · 무료

건강검진 결과 조회 방법(홈페이지·모바일 앱)

  1.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건강모아 → 나의건강 → 건강검진 결과조회'를 누릅니다.
  4. 검진 연도를 골라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출력합니다.

휴대폰에서는 건강보험 앱(The건강보험)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건강모아 → 나의건강 →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같은 내용을 봅니다. 결과는 검진받은 본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언제 나오나

받는 곳시기방법
검진받은 병원(검진기관)검진 완료일부터 15일 안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우편 등으로 발송
공단 누리집·앱검진일부터 통상 1개월 뒤병원이 공단에 검진비를 청구한 뒤 조회 가능

결과를 빨리 보고 싶다면 검진받은 병원에 결과통보서 발송 상태를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단 누리집에는 병원의 청구가 들어와야 결과가 올라오므로 병원마다 반영 시기가 다릅니다.

건강검진 결과 조회가 안 될 때

  • 검진 후 1개월이 안 됐다면 병원이 아직 검진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조회합니다.
  • 국가건강검진이 아닌 개인 부담 종합검진은 공단 결과조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습니다.
  • 로그인한 사람과 검진받은 사람이 다르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가족 결과는 가족 본인 인증으로 봅니다.
  • 오래된 결과가 필요하거나 온라인이 어려우면 신분증을 들고 공단 지사에 갑니다.

검진 결과 판정 보는 법과 확진검사

결과통보서에는 검사 항목별 수치와 판정이 나옵니다. 혈압·혈당 같은 항목이 어느 정도면 높은 것인지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찾아 '검사항목별 판정기준'으로 확인하고, 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받습니다.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이 의심되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검사는 검진받은 날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C형간염 확진검사는 본인부담금을 정부24나 보건소에 따로 정산 신청합니다.

고혈압·당뇨병 확진검사내용
받을 수 있는 곳검진받은 병원이 아니어도 가까운 동네 의원·병원
받을 수 없는 곳치과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암검진 결과는 어디서 보나, 검진 종류별 주기

6대 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결과도 일반검진과 같은 '건강검진 결과조회' 메뉴에서 봅니다. 검진 종류마다 주기와 대상이 달라 올해 받은 항목만 결과에 나옵니다.

검진주기대상
일반건강검진2년에 1회(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지역가입자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위암2년40세 이상
간암6개월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
대장암1년50세 이상
유방암2년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2년20세 이상 여성
폐암2년54~74세 폐암 고위험군(흡연력 30갑년 이상 등)

일반검진은 본인부담이 없고, 암검진은 10%를 본인이 냅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전액 공단이 부담합니다.

검진 결과로 뗄 수 있는 서류(결과지·직장 제출용)

서류쓰는 곳경로
건강검진 결과조회 출력본인 확인용 결과지건강모아 → 나의건강 → 건강검진 결과조회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채용 신체검사 대신 제출건강모아 → 나의건강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앱은 제증명 메뉴
건강검진 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회사에 검진 받았음을 제출건강모아 → 나의 건강 메뉴
건강검진 내역서(운전면허적성검사용)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건강모아 → 나의 건강 메뉴, 지사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최근 2년 안에 받은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결과를 담고, 키·몸무게·허리둘레 같은 민감정보는 빼고 보여 줍니다. 2년 안에 검진 기록이 없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도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게 고시가 바뀌었지만, 인정 여부는 채용기관에 묻습니다.

직장인: 회사에 검진 결과를 내야 할 때

직장가입자가 공단 일반검진을 받지 않아도 건강보험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소홀히 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 회사가 검진을 받았다는 증빙을 요구합니다. 이때 공단 누리집에서 '건강검진 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를 떼어 냅니다.

올해 입사해 회사 검진 대상자 명단에 없다면 회사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EDI로 내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건강진단 의무와 과태료는 고용노동부(1350)에 묻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에 건강검진 결과 쓰기

운전면허 신청일 전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운전면허 시험 응시나 적성검사 때 시력·청력 신체검사를 면제받습니다.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보이용 동의서를 쓰거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적성검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공단 검진 결과를 불러옵니다. 종이 서류가 필요하면 공단에서 '건강검진 내역서(운전면허적성검사용)'를 떼어 냅니다. 갱신 순서는 운전면허 갱신에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조회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부모가 본인 인증으로 공단 누리집에 로그인해 '건강모아 → 가족건강관리 → 자녀(영유아) 건강검진정보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봅니다. 앱에서는 '건강모아 → 자녀건강 → 영유아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조회'입니다. 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내는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 대상인지와 검진 가능기간은 같은 메뉴의 '검진대상조회'에서 아이 출생일로 확인합니다.

건강검진표·결과가 우편으로 안 올 때

공단은 건강검진표와 안내문을 네이버, KT PASS, 카카오 전자문서로 먼저 보내고, 전자문서를 열어 보지 않은 사람에게만 우편으로 보냅니다. 전자문서를 열람했거나 검진 항목을 모두 받은 사람에게는 우편이 가지 않습니다. 결과통보서는 공단이 아니라 검진받은 병원이 보내므로, 결과지가 오지 않으면 그 병원에 문의합니다.

예전 결과·가족 결과를 지사에서 받기

온라인이 어렵거나 지난 결과 확인서가 필요하면 본인 신분증을 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갑니다. 법정대리인이 아닌 가족 등 대리인이 받을 때는 본인 신분증 사본, 본인이 자필로 작성·서명한 위임장 원본, 증빙자료를 가져갑니다.

올해 검진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려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검진받을 병원은 건강검진기관 찾기·예약을 보세요.

건강검진 결과 문의처

문의번호
결과통보서 발송·검사 내용검진받은 병원
온라인 조회·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평일 09:00~18:00)
회사 정기 건강진단 의무고용노동부 1350

공단 서비스 전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검진받은 병원이 15일 안에 결과통보서를 보내고, 공단 누리집·앱에서는 검진일부터 보통 1개월 뒤 조회됩니다.

건강검진 결과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 앱에서 '건강모아 → 나의건강 → 건강검진 결과조회'로 봅니다.

건강검진 결과 조회가 안 떠요.

병원이 아직 공단에 검진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개월쯤 지나 다시 보거나 병원에 결과통보서를 요청합니다.

회사에 낼 검진 결과는 어떻게 떼나요?

공단 누리집 '건강모아 → 나의건강'에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나 건강검진 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를 뗍니다.

운전면허 갱신에 건강검진을 쓸 수 있나요?

신청일 전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시력·청력 신체검사가 면제됩니다. 적성검사 신청 때 정보이용에 동의합니다.

확진검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검진받은 날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확진검사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도 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는 어디서 보나요?

공단 누리집 '건강모아 → 가족건강관리 → 자녀(영유아) 건강검진정보'에서 조회합니다.

암검진 결과도 같은 곳에서 보나요?

네. 위암·대장암·유방암 등 국가 암검진 결과도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봅니다. 그해 받은 검진 항목의 결과만 나옵니다.

가족이 대신 검진 결과를 떼 줄 수 있나요?

온라인은 본인만 됩니다. 지사에서는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 사본, 본인이 자필로 쓴 위임장 원본, 증빙자료를 가져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이 드나요?

일반건강검진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암검진은 본인이 10%를 내고, 자궁경부암·대장암 검진은 무료입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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