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해외 금융회사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계좌를 가진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 잔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계좌번호, 금융회사 이름, 매월 말일 잔액의 최고금액 등을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미신고 금액의 10%(최대 10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고 기준
-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 5억원 초과
- 신고 기간
- 다음 해 6월 1일~6월 30일
- 대상
- 거주자·내국법인(외국인 거주자 등 면제)
- 신고처
- 납세지 관할 세무서(홈택스 가능)
- 과태료
- 미신고·과소 금액의 10%, 최대 10억원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5억원 기준)
신고 대상 계좌는 해외 금융회사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모든 계좌입니다.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도 포함하고,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은 빠집니다.
- 은행 예금 계좌
- 해외 증권·파생상품 거래 계좌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에 개설한 가상자산 계좌
-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에 연 계좌, 저축성 해외 보험상품
거래가 없던 계좌, 연도 중에 해지한 계좌도 그해 보유했으면 모두 포함합니다.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된 보장성 보험, 요건을 갖춘 해외 퇴직연금 계좌 등은 빠집니다.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 모두, 공동명의계좌는 공동명의자 각각이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해외계좌 잔액 계산 방법
매월 말일 종료 시각 기준으로 계좌별 자산을 아래처럼 평가하고, 그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해 모든 계좌를 더합니다. 12개월 말일 중 합계가 5억원을 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자산 | 평가 방법 |
|---|---|
| 현금(예금) | 말일 잔액 |
| 상장 주식·예탁증서·채권 | 말일 수량 × 말일 최종가격(거래일이 아니면 직전 거래일) |
| 펀드(집합투자증권) | 말일 수량 × 말일 기준가격 |
| 저축성 보험상품 | 말일 납입금액 |
|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 | 말일 수량 × 말일 최종가격 |
| 그 밖의 자산 | 말일 수량 × 말일 시가(산정 곤란하면 취득가액) |
피상속인의 해외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 상속했다면 각자의 상속분만큼만 더합니다.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람
-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외국인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 재외국민으로서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전 1년 동안 국내 거소 기간이 182일 이하인 사람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국제기구, 금융회사 등
-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로 본인 계좌정보가 확인되는 사람 등 시행령이 정한 사람
- 해외신탁명세 제출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낸 사람
-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
신고 방법과 늦었을 때(수정·기한 후 신고)
6월 1일~30일에 홈택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하거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신고 내용은 보유자 신원,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이름, 매월 말일 잔액의 최고금액, 공동명의자 등 관련자 정보입니다. 관할 세무서는 관할 세무서 찾기에서 확인합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했다면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시점에 따라 과태료를 줄여 줍니다.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경하지 않습니다.
| 신고 시점(기한 후) | 수정신고 감경 | 기한 후 신고 감경 |
|---|---|---|
| 1개월 이내 | 90% | 90% |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90% | 7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70% | 50% |
| 1년 초과 2년 이내 | 50% | 30% |
| 2년 초과 4년 이내 | 30% | - |
미신고 과태료·형사처벌과 신고 포상금
| 위반 | 제재 |
|---|---|
| 미신고·과소신고 | 미신고·과소 금액 합계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사정에 따라 50% 범위 가감, 법정 상한 20%) |
| 위반금액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 | 해당 금액의 10% 과태료 |
| 미신고·과소 금액 50억원 초과 |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20% 벌금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 예금 잔액현황보고서를 낸 경우 과태료를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신고 계좌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면 과태료·벌금 2천만원 이상일 때 5~15%의 포상금(최대 20억원)이 있습니다. 제보 방법은 탈세 제보를, 홈택스 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은 얼마인가요?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이고 말일 최종가격으로 평가합니다.
해지한 계좌도 신고하나요?
그해 보유했던 계좌라면 거래가 없거나 연도 중 해지했어도 잔액 합산에 포함합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명의자 각자가 계좌 전체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 금액의 10%(최대 10억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어요.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1개월 안 90%, 6개월 안 70% 등 과태료를 줄여 줍니다.